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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0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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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증원한다.

 

또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늘린다.

 

법무부는 “그간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함께 추진되어왔고,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어려운 사건의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형사소송 외에 인신보호사건, 가사비송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께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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