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 맑음고창군12.3℃
  • 흐림강화6.8℃
  • 맑음인제7.5℃
  • 맑음진주13.1℃
  • 흐림춘천6.8℃
  • 맑음남원11.4℃
  • 맑음구미13.9℃
  • 연무흑산도12.5℃
  • 맑음의성11.6℃
  • 맑음보령10.1℃
  • 맑음추풍령10.9℃
  • 맑음진도군12.4℃
  • 맑음봉화10.4℃
  • 맑음대관령5.9℃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4.2℃
  • 맑음창원12.2℃
  • 맑음북창원13.4℃
  • 맑음남해12.9℃
  • 맑음보은10.7℃
  • 맑음경주시14.0℃
  • 맑음영덕13.2℃
  • 맑음함양군13.2℃
  • 맑음세종11.1℃
  • 맑음동해13.8℃
  • 맑음전주12.1℃
  • 연무안동11.3℃
  • 맑음홍천8.8℃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청주11.6℃
  • 맑음고창12.0℃
  • 맑음해남12.4℃
  • 안개백령도4.5℃
  • 맑음부여11.6℃
  • 맑음임실11.5℃
  • 맑음양평9.6℃
  • 흐림파주6.8℃
  • 맑음강진군13.9℃
  • 맑음강릉14.7℃
  • 맑음충주9.3℃
  • 맑음영주10.3℃
  • 연무서울7.4℃
  • 맑음순천11.9℃
  • 맑음원주8.9℃
  • 맑음고흥12.9℃
  • 맑음장수11.1℃
  • 맑음대전11.8℃
  • 맑음태백8.4℃
  • 연무부산12.9℃
  • 맑음천안10.0℃
  • 연무대구12.6℃
  • 맑음순창군10.7℃
  • 맑음보성군11.5℃
  • 맑음속초13.0℃
  • 흐림철원5.7℃
  • 맑음제천9.1℃
  • 맑음합천14.3℃
  • 맑음상주11.9℃
  • 맑음거제12.2℃
  • 연무북춘천6.5℃
  • 맑음김해시13.8℃
  • 맑음서귀포13.8℃
  • 맑음거창13.3℃
  • 맑음완도13.9℃
  • 맑음영천13.4℃
  • 맑음양산시14.1℃
  • 연무수원8.9℃
  • 연무포항13.4℃
  • 맑음울진15.3℃
  • 맑음제주14.3℃
  • 맑음정선군9.4℃
  • 맑음영월10.4℃
  • 맑음울산14.6℃
  • 흐림동두천6.4℃
  • 맑음통영11.7℃
  • 맑음여수11.2℃
  • 맑음군산11.2℃
  • 맑음서청주10.4℃
  • 맑음울릉도12.1℃
  • 맑음광양시14.0℃
  • 연무인천8.2℃
  • 맑음의령군12.0℃
  • 맑음장흥14.5℃
  • 맑음청송군11.1℃
  • 연무홍성10.7℃
  • 연무북강릉14.1℃
  • 맑음북부산14.0℃
  • 맑음정읍11.7℃
  • 맑음문경12.1℃
  • 맑음영광군11.6℃
  • 맑음밀양13.7℃
  • 맑음이천9.8℃
  • 맑음산청13.7℃
  • 맑음목포10.9℃
  • 맑음광주11.6℃
  • 맑음부안12.0℃
  • 맑음금산12.3℃

법무부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0 17:15:00
  • -
  • +
  • 인쇄

111.jpg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증원한다.

 

또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늘린다.

 

법무부는 “그간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함께 추진되어왔고,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어려운 사건의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형사소송 외에 인신보호사건, 가사비송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께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