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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직노조, 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타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26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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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금협약 체결식 사진.jpg
2022년 임금협약 체결식(국회사무처 제공)

 

기본급 2.0% 인상, 명절상여금·가족수당 관련 2023년 예산안 부대의견 반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사무처와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이 6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로 2022년 12월 현재 시설·방호·환경 등 총 771명이 국회사무처 근무 중이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관과 공무직노조 측은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2022년도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전반의 인건비 감축 기조 속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를 기록하는 등 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여건 아래에서도 기관과 노조 양측은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논의를 지속했다.

 

약 4개월간의 교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는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개별 기관의 공무직 처우개선 내용이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기관과 노조가 합심하여 여·야 모두에 명절상여금·가족수당 관련 처우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이다.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는 향후 이와 같은 노·사 협력을 통한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노·사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선 로드맵」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25년 이후 ▲기준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수준 목표로 책정 ▲공무직 성과평가 체계 확립 및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 등 장기과제를 완료하며, 필요한 예산은 노·사 간 협력하여 확보한다.

 

또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는 이번 임금교섭을 통해 직종별 직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과 업무 능률을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최근 이례적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환경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회가 모범적인 임금교섭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준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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