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 박무북춘천0.1℃
  • 맑음영광군5.0℃
  • 맑음춘천1.0℃
  • 맑음금산-0.2℃
  • 맑음강진군2.8℃
  • 맑음의령군0.8℃
  • 맑음대관령1.1℃
  • 흐림이천1.6℃
  • 맑음밀양2.3℃
  • 연무대구3.6℃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천5.3℃
  • 맑음완도6.2℃
  • 맑음보령7.4℃
  • 연무북강릉9.5℃
  • 흐림파주4.3℃
  • 맑음강릉9.5℃
  • 흐림강화4.0℃
  • 맑음속초9.8℃
  • 맑음서귀포11.3℃
  • 박무인천4.7℃
  • 맑음울진9.4℃
  • 맑음김해시6.5℃
  • 맑음해남6.2℃
  • 맑음거제6.1℃
  • 맑음통영7.6℃
  • 연무울산8.0℃
  • 연무광주4.1℃
  • 맑음산청0.9℃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진도군5.5℃
  • 구름많음부여1.8℃
  • 박무서울5.4℃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보성군4.9℃
  • 맑음세종2.6℃
  • 맑음안동1.8℃
  • 맑음임실0.7℃
  • 연무청주3.5℃
  • 맑음고창5.4℃
  • 맑음보은0.8℃
  • 맑음군산3.5℃
  • 맑음경주시7.8℃
  • 맑음순창군0.4℃
  • 맑음청송군2.2℃
  • 맑음북창원5.7℃
  • 박무홍성5.3℃
  • 맑음진주2.2℃
  • 맑음함양군0.2℃
  • 맑음창원6.3℃
  • 맑음성산12.2℃
  • 맑음여수5.7℃
  • 맑음거창0.7℃
  • 맑음동해10.4℃
  • 박무수원4.1℃
  • 맑음장흥2.7℃
  • 연무포항7.9℃
  • 흐림철원3.8℃
  • 맑음제천-0.1℃
  • 맑음부안5.8℃
  • 맑음합천1.7℃
  • 맑음영월-0.9℃
  • 맑음울릉도8.3℃
  • 맑음전주5.2℃
  • 맑음광양시6.3℃
  • 맑음장수0.1℃
  • 박무목포4.8℃
  • 맑음상주1.9℃
  • 맑음남해4.7℃
  • 맑음순천2.9℃
  • 맑음제주11.5℃
  • 맑음의성0.0℃
  • 맑음추풍령1.8℃
  • 맑음남원0.3℃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구미2.2℃
  • 박무대전2.9℃
  • 흐림동두천4.3℃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고산10.8℃
  • 맑음영주1.3℃
  • 맑음영덕6.9℃
  • 맑음봉화3.6℃
  • 맑음정읍6.3℃
  • 맑음태백3.9℃
  • 흐림양평1.9℃
  • 맑음고흥7.6℃
  • 맑음양산시5.7℃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서산5.7℃
  • 맑음충주2.1℃
  • 맑음흑산도9.3℃
  • 맑음북부산6.2℃
  • 맑음부산8.3℃
  • 안개백령도3.9℃
  • 구름많음서청주1.3℃
  • 맑음문경3.6℃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4 10:1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된다.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승윤)는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더욱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즉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해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추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정지 효력의 종료 시점을 기존 ‘본안 재결일’에서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한다”라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직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더라도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부여돼 실질적인 국민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더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의 접수·처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야 하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 재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