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 구름조금고산10.4℃
  • 연무안동7.5℃
  • 구름많음김해시13.3℃
  • 흐림영광군6.3℃
  • 구름많음제천4.8℃
  • 구름많음청송군8.5℃
  • 흐림광양시9.5℃
  • 맑음청주4.0℃
  • 흐림합천11.8℃
  • 구름조금대관령1.5℃
  • 연무포항13.0℃
  • 흐림함양군8.4℃
  • 흐림속초7.8℃
  • 구름많음파주-0.5℃
  • 박무북부산12.4℃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통영12.9℃
  • 흐림강진군8.0℃
  • 구름많음양평3.3℃
  • 구름많음군산4.9℃
  • 구름많음서청주3.4℃
  • 흐림남원6.3℃
  • 흐림남해11.2℃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홍천2.9℃
  • 구름많음인제4.9℃
  • 구름많음원주4.4℃
  • 흐림순천6.7℃
  • 구름많음충주4.4℃
  • 흐림고창군6.0℃
  • 흐림상주6.9℃
  • 구름많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영월5.0℃
  • 박무부산14.3℃
  • 흐림목포6.8℃
  • 흐림완도8.0℃
  • 흐림순창군6.1℃
  • 흐림동해10.8℃
  • 흐림거창8.3℃
  • 구름많음홍성3.8℃
  • 구름많음세종4.4℃
  • 박무울산12.0℃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서산3.5℃
  • 흐림추풍령5.9℃
  • 박무창원13.3℃
  • 구름많음강릉9.6℃
  • 구름많음경주시11.7℃
  • 흐림부안6.1℃
  • 구름많음태백4.0℃
  • 흐림영천10.3℃
  • 흐림의령군10.0℃
  • 구름많음보은4.5℃
  • 흐림장수5.2℃
  • 맑음서울1.0℃
  • 구름많음의성8.8℃
  • 구름많음북춘천0.4℃
  • 구름많음보령4.1℃
  • 흐림장흥7.8℃
  • 구름조금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8.2℃
  • 흐림대구10.9℃
  • 구름조금정선군6.0℃
  • 흐림정읍5.7℃
  • 구름많음전주5.4℃
  • 흐림진도군7.4℃
  • 구름많음울진10.7℃
  • 흐림고흥8.6℃
  • 흐림진주9.1℃
  • 구름조금인천0.9℃
  • 연무여수10.3℃
  • 흐림부여4.9℃
  • 흐림이천2.6℃
  • 구름많음제주11.0℃
  • 흐림해남7.3℃
  • 구름많음영덕10.6℃
  • 구름많음춘천3.8℃
  • 흐림보성군9.1℃
  • 구름조금양산시12.8℃
  • 구름많음동두천-0.8℃
  • 흐림구미8.6℃
  • 흐림임실5.6℃
  • 구름많음수원1.8℃
  • 구름많음광주7.1℃
  • 흐림산청9.5℃
  • 흐림밀양9.8℃
  • 구름많음강화0.2℃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많음성산10.6℃
  • 구름많음대전5.0℃
  • 구름많음천안3.1℃
  • 흐림울릉도14.3℃
  • 흐림고창6.1℃
  • 구름많음봉화3.0℃
  • 구름많음금산5.7℃
  • 구름많음영주6.2℃
  • 구름많음문경5.5℃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4 10:1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된다.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승윤)는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더욱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즉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해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추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정지 효력의 종료 시점을 기존 ‘본안 재결일’에서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한다”라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직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더라도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부여돼 실질적인 국민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더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의 접수·처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야 하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 재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