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 자녀도 인정”

  • 맑음거창27.3℃
  • 맑음서산28.1℃
  • 맑음대전28.9℃
  • 맑음북창원27.6℃
  • 맑음군산29.7℃
  • 맑음목포28.0℃
  • 흐림양평26.6℃
  • 맑음고창군29.3℃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양산시27.2℃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강릉25.0℃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합천28.7℃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진주27.7℃
  • 맑음임실28.0℃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상주28.9℃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천안28.3℃
  • 맑음밀양28.5℃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구미29.2℃
  • 맑음창원27.4℃
  • 맑음정읍30.2℃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영주27.1℃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영월28.6℃
  • 맑음전주30.9℃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충주28.5℃
  • 흐림파주24.5℃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추풍령27.3℃
  • 맑음순창군28.4℃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금산30.0℃
  • 맑음서청주28.2℃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태백20.0℃
  • 비백령도17.7℃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제천26.3℃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함양군28.1℃
  • 맑음고창29.1℃
  • 맑음광주29.9℃
  • 맑음부여29.5℃
  • 흐림강화23.7℃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홍성28.9℃
  • 맑음보령27.7℃
  • 맑음장수26.5℃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포항23.5℃
  • 맑음청주29.3℃
  • 맑음청송군25.5℃
  • 맑음의성28.0℃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인천25.4℃
  • 맑음문경27.4℃
  • 흐림고흥26.3℃
  • 맑음울릉도23.1℃
  • 맑음북강릉24.5℃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부안28.5℃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순천25.8℃
  • 맑음동해24.1℃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원주28.1℃
  • 흐림북춘천26.0℃
  • 맑음영천25.6℃
  • 맑음보은27.1℃
  • 맑음김해시26.5℃

국민권익위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 자녀도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13 10:08:00
  • -
  • +
  • 인쇄

1.jpg

 

「민법」 시행 전이어도 태아에 상속능력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의 경우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6·25전쟁 당시 사망하였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고, B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다. 이후 A씨는 순직한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1951년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즉 A씨는 고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1951년 당시에는 「민법」도 시행되기 전으로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사망할 당시 적용해야 되는 법률, 군인사망보상금의 성격, 관련법령 및 자료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사망한 1951년 8월은 「민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으로, 이 당시 친족, 상속 관련 규정은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민사령」에서는 친족, 상속에 관해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후 「민법」이 1958년 제정되면서 「조선민사령」의 이 규정을 계승해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점 역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해 당시 태아였던 A씨도 상속능력이 있는 유족이라고 봤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