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 징계는 위법”

  • 맑음이천9.8℃
  • 맑음의성11.6℃
  • 맑음봉화10.4℃
  • 맑음부안12.0℃
  • 맑음북창원13.4℃
  • 맑음울진15.3℃
  • 맑음통영11.7℃
  • 맑음강릉14.7℃
  • 맑음청주11.6℃
  • 연무안동11.3℃
  • 맑음제천9.1℃
  • 흐림동두천6.4℃
  • 맑음장수11.1℃
  • 맑음해남12.4℃
  • 맑음충주9.3℃
  • 맑음광주11.6℃
  • 맑음상주11.9℃
  • 맑음영광군11.6℃
  • 맑음추풍령10.9℃
  • 맑음광양시14.0℃
  • 맑음구미13.9℃
  • 맑음서청주10.4℃
  • 맑음제주14.3℃
  • 맑음대관령5.9℃
  • 맑음임실11.5℃
  • 맑음창원12.2℃
  • 맑음영덕13.2℃
  • 맑음여수11.2℃
  • 맑음목포10.9℃
  • 맑음서귀포13.8℃
  • 연무대구12.6℃
  • 맑음완도13.9℃
  • 맑음금산12.3℃
  • 맑음순창군10.7℃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8.8℃
  • 맑음거제12.2℃
  • 흐림춘천6.8℃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울산14.6℃
  • 맑음강진군13.9℃
  • 맑음산청13.7℃
  • 맑음고산12.2℃
  • 맑음정선군9.4℃
  • 맑음고흥12.9℃
  • 맑음거창13.3℃
  • 맑음세종11.1℃
  • 연무북강릉14.1℃
  • 맑음속초13.0℃
  • 맑음문경12.1℃
  • 맑음천안10.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성산14.2℃
  • 맑음경주시14.0℃
  • 맑음양평9.6℃
  • 맑음동해13.8℃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3.7℃
  • 연무부산12.9℃
  • 맑음원주8.9℃
  • 맑음남원11.4℃
  • 맑음보성군11.5℃
  • 맑음보령10.1℃
  • 맑음북부산14.0℃
  • 흐림강화6.8℃
  • 맑음고창12.0℃
  • 맑음청송군11.1℃
  • 맑음함양군13.2℃
  • 맑음순천11.9℃
  • 맑음영주10.3℃
  • 연무홍성10.7℃
  • 연무수원8.9℃
  • 맑음울릉도12.1℃
  • 연무서울7.4℃
  • 맑음장흥14.5℃
  • 맑음부여11.6℃
  • 연무인천8.2℃
  • 맑음남해12.9℃
  • 흐림파주6.8℃
  • 연무흑산도12.5℃
  • 맑음보은10.7℃
  • 맑음진도군12.4℃
  • 맑음정읍11.7℃
  • 맑음대전11.8℃
  • 흐림철원5.7℃
  • 안개백령도4.5℃
  • 맑음진주13.1℃
  • 맑음군산11.2℃
  • 맑음영천13.4℃
  • 맑음양산시14.1℃
  • 연무북춘천6.5℃
  • 맑음전주12.1℃
  • 맑음고창군12.3℃
  • 맑음태백8.4℃
  • 연무포항13.4℃
  • 맑음영월10.4℃
  • 맑음의령군12.0℃

국민권익위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 징계는 위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1:06: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A씨는 B사업장으로부터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년 11월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B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허위신고 했다.

 

B사업장은 이를 기회로 공단으로부터 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6개월 동안 받았다.

 

이에 공단은 이 근로자에 대해 B사업장이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으로 보고 반납·환수하도록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B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 했다며, A씨가 「공인노무사법」 제12조제1항(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6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징계처분을 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5항에는 징계위의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허위신고와 B사업장의 부정수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A씨가 공단에 한 허위신고에 한정된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허위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이에 따른 징계위의 의결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징계처분을 할 때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