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 징계는 위법”

  • 맑음보령24.2℃
  • 맑음추풍령16.7℃
  • 맑음여수23.7℃
  • 맑음청주23.1℃
  • 맑음강진군20.9℃
  • 맑음금산18.9℃
  • 맑음문경16.9℃
  • 맑음산청18.1℃
  • 흐림태백17.6℃
  • 맑음울진23.0℃
  • 맑음임실18.5℃
  • 맑음충주19.2℃
  • 맑음순창군23.4℃
  • 맑음성산25.4℃
  • 맑음전주24.2℃
  • 맑음강화22.2℃
  • 맑음인제17.4℃
  • 맑음서울23.1℃
  • 맑음강릉21.4℃
  • 맑음북부산23.4℃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장수15.8℃
  • 맑음영덕21.0℃
  • 맑음합천18.3℃
  • 맑음춘천18.6℃
  • 맑음대구20.3℃
  • 맑음광주23.3℃
  • 맑음진주21.1℃
  • 맑음동두천21.3℃
  • 맑음포항24.1℃
  • 맑음고창군24.0℃
  • 맑음원주19.7℃
  • 맑음청송군15.5℃
  • 맑음부여21.5℃
  • 흐림대관령16.7℃
  • 맑음창원22.9℃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인천24.4℃
  • 맑음서산23.3℃
  • 맑음완도22.9℃
  • 맑음정선군19.7℃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수원23.2℃
  • 맑음울산22.1℃
  • 맑음영광군22.1℃
  • 맑음파주20.4℃
  • 맑음해남20.4℃
  • 맑음함양군16.7℃
  • 맑음장흥21.6℃
  • 맑음순천16.8℃
  • 맑음진도군20.6℃
  • 맑음천안21.6℃
  • 맑음의령군20.5℃
  • 맑음보성군21.0℃
  • 맑음북춘천18.8℃
  • 맑음대전22.3℃
  • 맑음부산23.1℃
  • 맑음영천17.8℃
  • 맑음제주24.5℃
  • 맑음북창원22.8℃
  • 맑음목포24.1℃
  • 맑음봉화18.8℃
  • 맑음상주18.8℃
  • 맑음세종21.8℃
  • 맑음제천15.5℃
  • 맑음남해22.4℃
  • 맑음동해23.2℃
  • 맑음군산23.6℃
  • 맑음홍천18.7℃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거제22.5℃
  • 맑음속초20.6℃
  • 맑음의성17.0℃
  • 맑음고창21.6℃
  • 맑음이천19.5℃
  • 맑음홍성21.1℃
  • 맑음영월17.0℃
  • 맑음구미19.6℃
  • 맑음양산시23.8℃
  • 맑음영주16.0℃
  • 맑음서청주20.9℃
  • 맑음거창16.5℃
  • 맑음백령도23.5℃
  • 맑음정읍21.8℃
  • 맑음부안23.4℃
  • 맑음서귀포24.8℃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철원18.8℃
  • 맑음안동17.6℃
  • 맑음양평21.6℃
  • 맑음북강릉20.8℃
  • 맑음광양시22.4℃
  • 맑음남원21.7℃
  • 맑음고흥21.7℃
  • 맑음통영22.1℃
  • 맑음보은17.2℃

국민권익위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 징계는 위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1:06: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A씨는 B사업장으로부터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년 11월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B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허위신고 했다.

 

B사업장은 이를 기회로 공단으로부터 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6개월 동안 받았다.

 

이에 공단은 이 근로자에 대해 B사업장이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으로 보고 반납·환수하도록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B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 했다며, A씨가 「공인노무사법」 제12조제1항(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6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징계처분을 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5항에는 징계위의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허위신고와 B사업장의 부정수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A씨가 공단에 한 허위신고에 한정된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허위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이에 따른 징계위의 의결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징계처분을 할 때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