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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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5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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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3차 회의 개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는 24일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열고 AI 학습 시 저작물 활용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함께,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저작권 시스템에 따른 분야별 손익 등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다뤘다.

 

발제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언어와 이미지 모델을 중심으로 한 ‘생성 AI의 저작권 쟁점’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이용 조항을 활용해 AI 학습을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한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I 산업계 측의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해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MP3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오히려 음악 분야 창작자들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AI 기술도 현재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시스템화되면 창작자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창작자 측 한국문학저작권협회 김동현 사무처장은 반대로, “AI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업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AI가 정착되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음악 등과 달리 시·소설 등 어문 분야의 저작물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려하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라며 “AI를 강화하기 위한 학습에서부터 생성물의 산출 이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저작권법」 상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AI 학습에서 글‧그림 등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적 특성과 저작권 쟁점들을 짚은 바 있다.

 

앞으로는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등의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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