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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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8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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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변호사단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올해 상반기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과학적·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오염수가 무해하며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 등 자국민들조차 심각하게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경 전문가들도 원전 오염수 등은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거쳐도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서울변회는 “보고서에 따르면, 삼중수소 외에도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核種)이 더 위험하다”라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돼 먹거리부터 인간 DNA까지 영향을 끼쳐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행위에 대해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과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타국의 환경이나 자국 관할권 외의 지역에 피해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한 스톡홀름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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