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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히 도입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2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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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jpg

 

음주운전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재범률 45%…사고 피해 증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2021년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라며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 증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 필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또 권고내용은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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