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 구름조금수원3.8℃
  • 흐림영광군7.4℃
  • 흐림영천11.7℃
  • 맑음서귀포15.5℃
  • 맑음서산4.7℃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전주7.6℃
  • 흐림완도9.7℃
  • 구름많음세종6.5℃
  • 구름많음정선군8.3℃
  • 구름많음서청주6.3℃
  • 구름많음여수12.6℃
  • 구름많음합천11.6℃
  • 흐림군산6.5℃
  • 구름많음의령군7.4℃
  • 흐림제주12.5℃
  • 구름많음통영13.4℃
  • 맑음태백6.4℃
  • 구름많음포항13.6℃
  • 구름많음구미10.6℃
  • 흐림부여6.6℃
  • 구름많음금산8.1℃
  • 흐림청송군10.0℃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많음충주6.8℃
  • 구름많음대관령3.6℃
  • 구름많음동해13.0℃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강화1.4℃
  • 흐림진도군8.5℃
  • 구름많음이천4.7℃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남해13.4℃
  • 구름많음고흥10.1℃
  • 구름많음영덕12.4℃
  • 맑음울진12.5℃
  • 구름조금양평5.8℃
  • 흐림의성10.5℃
  • 흐림부안7.2℃
  • 구름많음천안5.7℃
  • 흐림광주8.6℃
  • 구름많음강릉11.4℃
  • 구름많음제천6.5℃
  • 흐림정읍7.0℃
  • 흐림고창군7.5℃
  • 구름많음보령5.4℃
  • 구름많음보은6.6℃
  • 구름많음김해시13.1℃
  • 구름많음밀양9.9℃
  • 구름많음진주8.4℃
  • 맑음문경8.2℃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대구12.3℃
  • 구름조금춘천5.5℃
  • 구름많음북부산11.3℃
  • 맑음영주8.4℃
  • 구름조금홍천4.7℃
  • 흐림강진군9.5℃
  • 구름많음파주0.4℃
  • 구름많음거창10.2℃
  • 구름많음추풍령8.1℃
  • 구름많음원주5.4℃
  • 흐림순창군7.7℃
  • 구름많음안동9.1℃
  • 맑음청주7.1℃
  • 흐림산청11.2℃
  • 흐림고창7.2℃
  • 구름많음광양시11.5℃
  • 흐림울릉도14.9℃
  • 맑음속초9.8℃
  • 흐림장흥9.3℃
  • 흐림순천8.7℃
  • 맑음부산15.2℃
  • 흐림임실7.2℃
  • 흐림고산11.8℃
  • 흐림해남8.8℃
  • 구름많음백령도2.8℃
  • 흐림장수7.1℃
  • 구름조금서울2.8℃
  • 구름많음대전7.0℃
  • 구름많음성산11.9℃
  • 흐림목포7.8℃
  • 흐림흑산도7.7℃
  • 흐림함양군9.8℃
  • 흐림남원8.1℃
  • 구름많음봉화5.8℃
  • 맑음인제6.3℃
  • 구름많음홍성5.8℃
  • 맑음북춘천1.1℃
  • 구름조금동두천1.2℃
  • 흐림북창원12.3℃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울산15.4℃
  • 구름조금인천2.0℃
  • 구름많음상주9.3℃
  • 흐림보성군10.5℃
  • 구름많음북강릉10.0℃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4 17: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을 재채용할 때 신체검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 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4월 19일 시행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원의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A씨는 “기간제교원은 임용 시 약 4만 원을 들여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고, 연장계약인데도 기간제교원만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라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법령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과 신규 임용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이어 지침 반영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