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17.6℃
  • 맑음청주22.3℃
  • 흐림거창17.4℃
  • 맑음대전21.9℃
  • 맑음보령15.2℃
  • 흐림흑산도14.9℃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강화14.2℃
  • 흐림진도군15.1℃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청송군12.3℃
  • 맑음추풍령17.4℃
  • 흐림장흥15.3℃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백령도13.3℃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포항14.1℃
  • 맑음문경16.2℃
  • 맑음영주13.6℃
  • 맑음구미17.0℃
  • 맑음세종20.7℃
  • 흐림해남15.2℃
  • 흐림목포16.3℃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북부산17.8℃
  • 흐림광주19.8℃
  • 흐림완도16.2℃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봉화13.1℃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춘천19.7℃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울릉도12.5℃
  • 구름많음대구15.5℃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부산16.6℃
  • 맑음홍성16.1℃
  • 구름많음부안15.2℃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거제16.4℃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금산19.1℃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창원18.4℃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함양군20.4℃
  • 흐림울산14.3℃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순창군18.9℃
  • 흐림순천14.6℃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인제14.8℃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의령군17.0℃
  • 맑음서울20.7℃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대관령9.2℃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북춘천18.4℃
  • 맑음북강릉11.8℃
  • 흐림여수16.9℃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파주15.8℃
  • 맑음서청주18.7℃
  • 흐림통영18.3℃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울진12.3℃
  • 흐림김해시18.1℃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홍천19.1℃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4 17: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을 재채용할 때 신체검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 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4월 19일 시행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원의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A씨는 “기간제교원은 임용 시 약 4만 원을 들여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고, 연장계약인데도 기간제교원만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라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법령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과 신규 임용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이어 지침 반영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