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 맑음합천19.7℃
  • 맑음전주24.4℃
  • 맑음서울24.4℃
  • 맑음양산시23.8℃
  • 맑음원주21.8℃
  • 맑음보은19.9℃
  • 맑음철원20.6℃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영광군22.2℃
  • 맑음보령24.4℃
  • 맑음거제23.1℃
  • 맑음의령군21.9℃
  • 맑음정선군18.5℃
  • 맑음고창군22.1℃
  • 맑음봉화16.7℃
  • 맑음영월18.6℃
  • 맑음순창군23.9℃
  • 맑음함양군18.9℃
  • 맑음완도23.0℃
  • 맑음산청19.8℃
  • 맑음서산24.7℃
  • 맑음흑산도24.2℃
  • 맑음수원24.5℃
  • 맑음북창원23.5℃
  • 맑음안동20.3℃
  • 맑음청주25.1℃
  • 맑음울진23.4℃
  • 맑음춘천21.5℃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영주18.1℃
  • 맑음영덕20.1℃
  • 맑음통영23.2℃
  • 맑음강진군22.1℃
  • 맑음부여24.7℃
  • 맑음충주22.3℃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서청주23.5℃
  • 맑음군산24.7℃
  • 맑음고산25.3℃
  • 맑음순천18.4℃
  • 맑음김해시23.3℃
  • 맑음밀양23.5℃
  • 맑음구미21.8℃
  • 맑음파주22.5℃
  • 맑음장흥21.3℃
  • 맑음홍천21.0℃
  • 맑음포항23.7℃
  • 맑음부산23.5℃
  • 맑음제주25.1℃
  • 맑음동두천22.9℃
  • 맑음북부산23.6℃
  • 맑음의성18.6℃
  • 맑음목포25.0℃
  • 맑음속초20.7℃
  • 맑음남해23.4℃
  • 맑음장수18.2℃
  • 맑음인제19.0℃
  • 맑음추풍령17.6℃
  • 맑음광주25.2℃
  • 맑음정읍22.4℃
  • 맑음대전23.6℃
  • 맑음울산22.6℃
  • 맑음제천16.8℃
  • 맑음이천21.2℃
  • 맑음해남21.8℃
  • 맑음고창21.5℃
  • 맑음광양시23.3℃
  • 맑음천안23.7℃
  • 맑음양평23.6℃
  • 맑음인천25.8℃
  • 맑음대구21.7℃
  • 맑음금산23.0℃
  • 흐림대관령16.7℃
  • 맑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0.5℃
  • 맑음청송군16.2℃
  • 맑음거창18.3℃
  • 구름많음남원23.2℃
  • 흐림태백17.8℃
  • 맑음보성군21.8℃
  • 맑음상주20.3℃
  • 맑음부안23.8℃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창원23.6℃
  • 맑음고흥22.6℃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홍성23.7℃
  • 맑음세종23.6℃
  • 맑음문경18.7℃
  • 맑음북춘천21.9℃
  • 맑음여수24.3℃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진주21.5℃
  • 맑음진도군21.3℃
  • 맑음영천19.4℃
  • 맑음동해22.4℃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4 17: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을 재채용할 때 신체검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 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4월 19일 시행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원의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A씨는 “기간제교원은 임용 시 약 4만 원을 들여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고, 연장계약인데도 기간제교원만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라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법령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과 신규 임용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이어 지침 반영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