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팀, 교육공무원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정확히 체크해야

  • 맑음진주13.1℃
  • 맑음영주10.3℃
  • 맑음거창13.3℃
  • 맑음청송군11.1℃
  • 연무북강릉14.1℃
  • 맑음울산14.6℃
  • 연무안동11.3℃
  • 맑음서귀포13.8℃
  • 맑음경주시14.0℃
  • 맑음제천9.1℃
  • 맑음성산14.2℃
  • 맑음진도군12.4℃
  • 맑음동해13.8℃
  • 맑음통영11.7℃
  • 흐림춘천6.8℃
  • 맑음남원11.4℃
  • 맑음순천11.9℃
  • 연무서울7.4℃
  • 맑음홍천8.8℃
  • 맑음보은10.7℃
  • 맑음봉화10.4℃
  • 맑음합천14.3℃
  • 맑음이천9.8℃
  • 맑음고창군12.3℃
  • 맑음목포10.9℃
  • 맑음추풍령10.9℃
  • 연무북춘천6.5℃
  • 맑음장흥14.5℃
  • 맑음김해시13.8℃
  • 맑음보령10.1℃
  • 맑음남해12.9℃
  • 맑음양평9.6℃
  • 맑음강릉14.7℃
  • 맑음창원12.2℃
  • 맑음의성11.6℃
  • 맑음금산12.3℃
  • 맑음고창12.0℃
  • 맑음부여11.6℃
  • 맑음여수11.2℃
  • 맑음세종11.1℃
  • 안개백령도4.5℃
  • 흐림파주6.8℃
  • 맑음완도13.9℃
  • 연무흑산도12.5℃
  • 맑음고산12.2℃
  • 맑음태백8.4℃
  • 맑음거제12.2℃
  • 맑음원주8.9℃
  • 맑음대관령5.9℃
  • 맑음상주11.9℃
  • 연무인천8.2℃
  • 맑음영월10.4℃
  • 맑음전주12.1℃
  • 맑음속초13.0℃
  • 맑음부안12.0℃
  • 맑음북부산14.0℃
  • 맑음영천13.4℃
  • 맑음보성군11.5℃
  • 맑음울릉도12.1℃
  • 맑음대전11.8℃
  • 맑음충주9.3℃
  • 맑음광양시14.0℃
  • 맑음강진군13.9℃
  • 연무수원8.9℃
  • 연무부산12.9℃
  • 맑음천안10.0℃
  • 맑음임실11.5℃
  • 맑음서청주10.4℃
  • 맑음영덕13.2℃
  • 맑음군산11.2℃
  • 맑음문경12.1℃
  • 맑음장수11.1℃
  • 맑음청주11.6℃
  • 맑음북창원13.4℃
  • 흐림동두천6.4℃
  • 맑음제주14.3℃
  • 연무홍성10.7℃
  • 맑음밀양13.7℃
  • 맑음함양군13.2℃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9℃
  • 연무포항13.4℃
  • 맑음양산시14.1℃
  • 흐림철원5.7℃
  • 맑음산청13.7℃
  • 맑음순창군10.7℃
  • 맑음구미13.9℃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광주11.6℃
  • 맑음영광군11.6℃
  • 연무대구12.6℃
  • 맑음정선군9.4℃
  • 맑음인제7.5℃
  • 흐림강화6.8℃
  • 맑음울진15.3℃
  • 맑음정읍11.7℃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팀, 교육공무원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정확히 체크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7 10:01:00
  • -
  • +
  • 인쇄

참된 [35차]-공무원수험신문-법무법인 동광-17일(수) 오전 10시 예약송출.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징계를 다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의신청기간, 즉‘제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법률에 ‘불변기간’이 설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권리행사 가능 기간을 법률로 정해둔 것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든지 그 기간을 도과하면 더 이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 전담팀에 의하면, 교육현장의 징계를 다툴 때, 법으로 규정한 기간 내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만일 그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어떠한 구제절차도 거칠 수 없다.

 

징계행정 전담팀 측은 “국가공무원은 징계처분,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받을 때는 처분사유서를 교부받는다. 이러한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받았고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려면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 교사 등을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며 이들 역시 징계를 다툴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들은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즉, 일반 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들의 행정법원 소송 제기 기간이 더 짧게 보장되고 있다. 이처럼 불변기간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나중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증거들이 확보되어도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된다.

 

징계행정 전담팀은 “지난 2020년 1월 17일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6) ‘견책처분취소’ 사건의 경우 제소기간을 놓쳐 안타깝게도 징계가 확정된 사건이다. 원고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형사상 ‘배임죄’를 구성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 관련 형사사건(배임죄 관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연히 원고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내려진 징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사건에서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원고가 소를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던 것이었다. 그 결과 제소기간을 도과한 해당 소송은 ‘각하’결정이 내려졌고 그대로 징계를 감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로부터 징계내용을 먼저 들은 경우, 메일이나 문자로 징계 내용을 통보 받고 난 다음 날 징계처분서를 받는 경우, 대리인이 먼저 결정문을 받은 경우 등 불변기간을 계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징계대상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이 경우 징계에 대해서 알게 된 가장 빠른 시점을 점검한 다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 전략이 될 것이다. 억울함을 다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여 심사 혹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대로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