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도중 화장실 제한은 인권침해”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합천3.9℃
  • 흐림원주3.6℃
  • 흐림대구5.7℃
  • 맑음밀양3.0℃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조금대관령-0.8℃
  • 흐림장수5.7℃
  • 흐림의성3.1℃
  • 맑음장흥4.1℃
  • 구름많음춘천2.0℃
  • 박무안동1.2℃
  • 구름조금거제7.8℃
  • 구름많음부안6.4℃
  • 흐림홍천1.6℃
  • 맑음진주2.2℃
  • 맑음완도8.7℃
  • 맑음보성군6.7℃
  • 안개북춘천1.2℃
  • 구름많음순천3.9℃
  • 흐림거창2.1℃
  • 구름조금영덕6.0℃
  • 맑음보령3.6℃
  • 흐림제천2.6℃
  • 맑음부여1.8℃
  • 박무대전5.7℃
  • 맑음문경5.3℃
  • 구름조금여수8.3℃
  • 흐림인제1.4℃
  • 맑음통영6.6℃
  • 박무흑산도8.6℃
  • 흐림양평3.3℃
  • 박무창원5.8℃
  • 구름많음정읍6.5℃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조금의령군0.6℃
  • 구름많음이천2.0℃
  • 구름조금울진5.6℃
  • 구름많음고창7.1℃
  • 박무목포8.0℃
  • 박무인천2.5℃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울릉도7.9℃
  • 구름많음부산9.2℃
  • 박무청주5.5℃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조금북강릉5.9℃
  • 구름많음양산시6.3℃
  • 박무전주6.5℃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순창군7.2℃
  • 흐림태백2.9℃
  • 구름많음고창군6.9℃
  • 박무홍성3.8℃
  • 박무울산7.5℃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동해6.8℃
  • 흐림함양군3.9℃
  • 박무서울3.7℃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남해5.5℃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조금상주2.0℃
  • 흐림남원5.8℃
  • 맑음서귀포11.2℃
  • 흐림구미3.9℃
  • 구름조금봉화-0.2℃
  • 맑음성산11.2℃
  • 구름많음천안4.9℃
  • 맑음서산1.5℃
  • 박무광주7.9℃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영주1.8℃
  • 맑음세종4.5℃
  • 구름많음산청6.1℃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서청주4.8℃
  • 흐림충주3.9℃
  • 맑음강화2.3℃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영천5.4℃
  • 구름조금고산12.3℃
  • 박무수원2.8℃
  • 맑음고흥6.3℃
  • 흐림보은5.4℃
  • 박무북부산4.7℃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많음경주시5.6℃
  • 구름많음추풍령5.8℃
  • 연무백령도4.8℃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조금군산4.2℃

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도중 화장실 제한은 인권침해”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3 14:18: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5월 17일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해당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라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규모(1,000여 명 미만) 및 시험 응시자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