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도중 화장실 제한은 인권침해”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산청20.2℃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속초14.2℃
  • 비여수17.3℃
  • 구름많음남원20.8℃
  • 흐림성산16.2℃
  • 흐림부산16.7℃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많음영덕12.9℃
  • 맑음울진12.5℃
  • 흐림의령군18.7℃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흑산도13.9℃
  • 흐림남해17.4℃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충주21.1℃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금산22.1℃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청송군14.2℃
  • 흐림창원18.4℃
  • 흐림고창군16.4℃
  • 구름많음포항14.3℃
  • 맑음보령16.9℃
  • 흐림강진군19.0℃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부안16.4℃
  • 흐림임실19.1℃
  • 흐림보성군15.8℃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태백10.8℃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함양군21.9℃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안동17.6℃
  • 맑음세종21.7℃
  • 맑음대전22.7℃
  • 흐림밀양20.0℃
  • 맑음인천17.7℃
  • 흐림북부산19.0℃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제주16.8℃
  • 흐림완도16.9℃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서귀포18.1℃
  • 맑음홍성17.5℃
  • 맑음서산15.5℃
  • 흐림울산15.1℃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고흥16.5℃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동해14.4℃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동두천20.8℃
  • 맑음천안18.8℃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제천15.8℃
  • 맑음서청주20.2℃
  • 맑음서울21.9℃
  • 흐림해남15.8℃
  • 맑음청주23.3℃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북강릉12.3℃
  • 흐림광양시18.3℃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순창군19.6℃
  • 맑음부여21.3℃
  • 흐림진도군15.7℃
  • 맑음보은20.7℃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이천21.3℃
  • 구름많음강릉14.5℃
  • 흐림인제16.2℃
  • 흐림경주시14.3℃
  • 흐림목포16.5℃
  • 흐림영광군15.3℃
  • 흐림거제16.8℃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상주19.2℃

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도중 화장실 제한은 인권침해”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3 14:18: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5월 17일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해당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라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규모(1,000여 명 미만) 및 시험 응시자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