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사건 심사 시, 피해자 진술 가능

  • 맑음고창29.5℃
  • 맑음광주29.4℃
  • 맑음보성군26.9℃
  • 맑음산청27.5℃
  • 맑음보은26.7℃
  • 맑음북강릉24.3℃
  • 구름많음태백22.4℃
  • 흐림백령도17.9℃
  • 맑음서청주28.6℃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해남27.6℃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파주25.7℃
  • 맑음함양군28.2℃
  • 맑음경주시26.5℃
  • 맑음제천26.7℃
  • 맑음임실28.1℃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청송군26.5℃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서귀포25.4℃
  • 맑음부안30.5℃
  • 맑음전주30.3℃
  • 구름많음정선군26.8℃
  • 흐림동두천26.1℃
  • 구름많음고흥26.7℃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서산28.4℃
  • 맑음목포27.7℃
  • 맑음천안28.2℃
  • 맑음영광군29.2℃
  • 맑음순창군29.0℃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부여28.9℃
  • 맑음고창군
  • 맑음문경26.9℃
  • 맑음거창26.7℃
  • 구름많음강진군28.2℃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양산시27.9℃
  • 맑음충주28.7℃
  • 맑음합천29.0℃
  • 맑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영월27.7℃
  • 맑음홍성28.7℃
  • 맑음북부산27.0℃
  • 맑음대전28.8℃
  • 맑음영덕23.2℃
  • 맑음영주26.3℃
  • 구름많음춘천26.7℃
  • 맑음군산28.7℃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추풍령26.8℃
  • 구름많음장흥26.8℃
  • 맑음영천26.5℃
  • 맑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안동27.5℃
  • 구름많음인제25.7℃
  • 구름많음남해27.1℃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진도군26.9℃
  • 맑음세종27.9℃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의령군28.8℃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장수27.1℃
  • 맑음이천28.1℃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의성27.9℃
  • 맑음순천26.3℃
  • 맑음구미28.9℃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흑산도23.8℃
  • 맑음청주29.6℃
  • 맑음금산29.3℃
  • 맑음강릉25.4℃
  • 흐림양평26.9℃
  • 구름많음진주28.1℃
  • 맑음상주28.9℃
  • 맑음완도28.0℃
  • 구름많음인천26.3℃
  • 맑음남원28.7℃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원주28.6℃
  • 맑음정읍30.4℃
  • 흐림고산24.4℃
  • 맑음대구28.0℃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사건 심사 시, 피해자 진술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30 10:30: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이 같은 내용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를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한, 성 비위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물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