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사건 심사 시, 피해자 진술 가능

  • 맑음영덕21.3℃
  • 구름많음울진23.3℃
  • 맑음대구19.3℃
  • 맑음청송군15.3℃
  • 맑음목포22.6℃
  • 맑음문경15.9℃
  • 맑음영주15.7℃
  • 맑음인천23.3℃
  • 맑음순창군22.3℃
  • 맑음춘천17.6℃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서산21.8℃
  • 맑음강릉19.5℃
  • 맑음영광군20.9℃
  • 맑음제천14.6℃
  • 맑음부산22.6℃
  • 맑음백령도23.3℃
  • 맑음의령군20.1℃
  • 맑음추풍령16.8℃
  • 맑음양산시22.9℃
  • 맑음의성15.9℃
  • 맑음속초20.9℃
  • 맑음영월16.7℃
  • 맑음여수23.1℃
  • 맑음정선군20.0℃
  • 맑음남해21.7℃
  • 맑음광주22.0℃
  • 흐림포항24.3℃
  • 맑음해남20.0℃
  • 구름많음성산25.0℃
  • 맑음군산22.2℃
  • 맑음함양군15.6℃
  • 맑음홍성20.9℃
  • 맑음보은16.0℃
  • 맑음임실16.3℃
  • 맑음고창군20.9℃
  • 맑음전주21.4℃
  • 흐림경주시22.3℃
  • 맑음보성군18.5℃
  • 맑음수원22.1℃
  • 맑음세종19.8℃
  • 맑음대전20.9℃
  • 맑음부안20.6℃
  • 맑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영천18.0℃
  • 맑음파주18.8℃
  • 맑음밀양23.0℃
  • 맑음충주17.2℃
  • 맑음북부산23.0℃
  • 맑음광양시22.2℃
  • 맑음합천17.2℃
  • 흐림산청16.7℃
  • 맑음부여20.3℃
  • 맑음홍천17.3℃
  • 맑음청주22.3℃
  • 맑음김해시21.7℃
  • 맑음고창20.7℃
  • 맑음서울22.2℃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금산17.4℃
  • 맑음고산24.7℃
  • 맑음이천18.8℃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진주20.7℃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북강릉20.5℃
  • 맑음거제22.3℃
  • 맑음원주18.5℃
  • 맑음순천15.5℃
  • 흐림태백17.4℃
  • 맑음보령22.6℃
  • 맑음통영21.7℃
  • 맑음장흥19.9℃
  • 맑음거창15.5℃
  • 맑음장수14.7℃
  • 맑음완도22.9℃
  • 구름많음진도군20.8℃
  • 맑음철원18.7℃
  • 맑음천안19.1℃
  • 맑음동두천19.6℃
  • 맑음동해23.6℃
  • 맑음강진군19.5℃
  • 맑음강화20.8℃
  • 맑음북창원22.7℃
  • 맑음정읍20.8℃
  • 맑음서청주17.6℃
  • 맑음구미18.7℃
  • 맑음남원21.5℃
  • 맑음인제16.4℃
  • 맑음양평20.4℃
  • 맑음창원22.5℃
  • 맑음봉화18.4℃
  • 흐림대관령16.7℃
  • 맑음고흥21.6℃
  • 맑음울산22.3℃
  • 맑음상주17.2℃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사건 심사 시, 피해자 진술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30 10:30: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이 같은 내용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를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한, 성 비위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물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