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사건 심사 시, 피해자 진술 가능

  • 맑음남원11.4℃
  • 맑음부안12.0℃
  • 맑음천안10.0℃
  • 연무대구12.6℃
  • 맑음진주13.1℃
  • 맑음순천11.9℃
  • 맑음장수11.1℃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서귀포13.8℃
  • 맑음광주11.6℃
  • 맑음충주9.3℃
  • 맑음대관령5.9℃
  • 맑음강릉14.7℃
  • 맑음이천9.8℃
  • 맑음보성군11.5℃
  • 맑음영천13.4℃
  • 맑음청주11.6℃
  • 맑음양평9.6℃
  • 맑음보령10.1℃
  • 맑음임실11.5℃
  • 흐림철원5.7℃
  • 맑음김해시13.8℃
  • 맑음동해13.8℃
  • 맑음북부산14.0℃
  • 맑음목포10.9℃
  • 맑음영광군11.6℃
  • 맑음고창12.0℃
  • 맑음합천14.3℃
  • 맑음경주시14.0℃
  • 연무홍성10.7℃
  • 맑음진도군12.4℃
  • 맑음고창군12.3℃
  • 연무북춘천6.5℃
  • 맑음전주12.1℃
  • 맑음순창군10.7℃
  • 맑음인제7.5℃
  • 연무인천8.2℃
  • 맑음서청주10.4℃
  • 맑음창원12.2℃
  • 흐림파주6.8℃
  • 맑음보은10.7℃
  • 연무포항13.4℃
  • 연무안동11.3℃
  • 연무부산12.9℃
  • 흐림춘천6.8℃
  • 맑음금산12.3℃
  • 맑음정선군9.4℃
  • 맑음세종11.1℃
  • 맑음고산12.2℃
  • 안개백령도4.5℃
  • 맑음북창원13.4℃
  • 맑음의성11.6℃
  • 흐림동두천6.4℃
  • 맑음태백8.4℃
  • 맑음완도13.9℃
  • 맑음부여11.6℃
  • 맑음양산시14.1℃
  • 맑음해남12.4℃
  • 맑음영월10.4℃
  • 맑음함양군13.2℃
  • 맑음통영11.7℃
  • 연무서울7.4℃
  • 맑음장흥14.5℃
  • 흐림강화6.8℃
  • 연무북강릉14.1℃
  • 맑음여수11.2℃
  • 맑음봉화10.4℃
  • 맑음정읍11.7℃
  • 맑음강진군13.9℃
  • 맑음고흥12.9℃
  • 맑음홍천8.8℃
  • 맑음영덕13.2℃
  • 맑음광양시14.0℃
  • 맑음구미13.9℃
  • 맑음상주11.9℃
  • 연무수원8.9℃
  • 맑음산청13.7℃
  • 맑음속초13.0℃
  • 맑음제주14.3℃
  • 맑음거제12.2℃
  • 맑음거창13.3℃
  • 연무흑산도12.5℃
  • 맑음추풍령10.9℃
  • 맑음대전11.8℃
  • 맑음제천9.1℃
  • 맑음영주10.3℃
  • 맑음원주8.9℃
  • 맑음의령군12.0℃
  • 맑음울릉도12.1℃
  • 맑음밀양13.7℃
  • 맑음군산11.2℃
  • 맑음울산14.6℃
  • 맑음성산14.2℃
  • 맑음문경12.1℃
  • 맑음울진15.3℃
  • 맑음청송군11.1℃
  • 맑음남해12.9℃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사건 심사 시, 피해자 진술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30 10:30: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이 같은 내용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를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한, 성 비위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물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