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환영”

  • 맑음정선군12.0℃
  • 맑음부안18.4℃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양산시22.7℃
  • 구름많음서귀포22.8℃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서산19.4℃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합천17.2℃
  • 맑음강화16.2℃
  • 맑음포항21.8℃
  • 맑음북창원22.4℃
  • 맑음임실17.0℃
  • 맑음봉화15.2℃
  • 맑음함양군16.7℃
  • 흐림고산19.1℃
  • 맑음대관령14.5℃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경주시20.0℃
  • 맑음천안17.6℃
  • 맑음장수13.8℃
  • 맑음김해시20.8℃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전주19.9℃
  • 맑음원주17.2℃
  • 맑음홍성18.2℃
  • 맑음광주19.6℃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동해22.9℃
  • 맑음대전19.6℃
  • 맑음강진군19.6℃
  • 맑음울산22.0℃
  • 맑음북강릉22.3℃
  • 맑음인제14.3℃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서청주16.8℃
  • 맑음정읍19.6℃
  • 맑음부산24.1℃
  • 맑음동두천17.4℃
  • 맑음상주18.0℃
  • 맑음울릉도21.4℃
  • 맑음대구20.4℃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영월15.1℃
  • 안개백령도14.3℃
  • 맑음금산16.1℃
  • 맑음청송군17.4℃
  • 맑음이천17.4℃
  • 맑음군산18.1℃
  • 맑음구미19.1℃
  • 맑음문경18.0℃
  • 맑음영덕21.7℃
  • 흐림흑산도18.7℃
  • 맑음의령군18.9℃
  • 맑음영천18.4℃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거창16.5℃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산청16.6℃
  • 맑음울진21.7℃
  • 맑음해남19.2℃
  • 맑음부여16.7℃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홍천15.1℃
  • 맑음세종17.6℃
  • 맑음보령18.9℃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밀양19.4℃
  • 맑음양평16.9℃
  • 맑음수원18.3℃
  • 맑음완도21.8℃
  • 맑음서울19.2℃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인천18.9℃
  • 맑음안동17.7℃
  • 흐림제주20.7℃
  • 맑음목포19.7℃
  • 맑음순창군17.3℃
  • 맑음남해19.4℃
  • 맑음진주18.6℃
  • 맑음고흥19.2℃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릉21.1℃
  • 맑음남원18.1℃
  • 맑음고창군
  • 맑음영주16.8℃
  • 맑음태백15.9℃
  • 맑음영광군17.7℃
  • 맑음제천16.0℃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북부산21.1℃
  • 맑음의성17.5℃
  • 맑음추풍령17.9℃
  • 맑음고창20.0℃

서울변회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05 10:05: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사회.jpg


정우택 국회의장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 등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의 공개나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가 내실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36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서울 지방변호사회는 2023년 3월 17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및 조응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이며, 개정안의 입법 이후에도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실현과 국민 권익의 신장에 변호사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