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환영”

  • 맑음동해14.8℃
  • 연무홍성10.2℃
  • 맑음북창원13.0℃
  • 맑음보성군10.3℃
  • 흐림철원5.4℃
  • 맑음천안8.8℃
  • 맑음진도군12.8℃
  • 연무북부산12.3℃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남원9.7℃
  • 맑음완도12.8℃
  • 흐림동두천5.8℃
  • 연무울산13.1℃
  • 맑음구미10.7℃
  • 연무수원8.9℃
  • 맑음장수10.2℃
  • 맑음북강릉13.7℃
  • 연무인천8.6℃
  • 맑음고산12.0℃
  • 맑음고흥11.7℃
  • 맑음대전11.2℃
  • 맑음의령군11.3℃
  • 맑음여수11.1℃
  • 연무전주12.1℃
  • 맑음이천7.7℃
  • 안개백령도4.5℃
  • 흐림파주6.0℃
  • 맑음홍천8.2℃
  • 맑음대관령5.8℃
  • 연무부산12.3℃
  • 맑음영월8.8℃
  • 맑음영천11.8℃
  • 연무청주10.2℃
  • 맑음강릉13.9℃
  • 맑음정선군8.1℃
  • 연무흑산도13.2℃
  • 맑음청송군9.7℃
  • 맑음임실10.1℃
  • 맑음광양시12.3℃
  • 맑음순창군9.5℃
  • 맑음서산9.2℃
  • 맑음원주8.2℃
  • 맑음산청11.8℃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1.2℃
  • 맑음거제12.0℃
  • 맑음서귀포13.8℃
  • 맑음함양군12.5℃
  • 맑음상주11.9℃
  • 맑음추풍령10.0℃
  • 연무북춘천6.7℃
  • 맑음창원12.0℃
  • 흐림춘천6.2℃
  • 맑음합천12.2℃
  • 맑음목포10.3℃
  • 맑음충주8.5℃
  • 흐림강화6.7℃
  • 연무안동9.9℃
  • 맑음경주시13.4℃
  • 연무대구11.2℃
  • 맑음부여9.9℃
  • 맑음봉화10.0℃
  • 박무서울7.2℃
  • 맑음문경11.2℃
  • 맑음울릉도10.6℃
  • 맑음정읍11.8℃
  • 맑음서청주9.2℃
  • 맑음영광군11.7℃
  • 맑음고창11.3℃
  • 맑음세종10.4℃
  • 맑음울진15.2℃
  • 맑음군산10.6℃
  • 맑음고창군11.1℃
  • 연무포항12.1℃
  • 맑음속초12.1℃
  • 맑음해남12.2℃
  • 맑음제천7.5℃
  • 맑음순천11.6℃
  • 맑음밀양12.1℃
  • 맑음양평8.3℃
  • 맑음거창11.8℃
  • 맑음보령10.0℃
  • 맑음강진군12.1℃
  • 맑음남해11.3℃
  • 맑음통영11.8℃
  • 맑음부안11.6℃
  • 맑음장흥12.8℃
  • 맑음진주11.6℃
  • 맑음성산13.7℃
  • 맑음김해시12.1℃
  • 맑음보은9.3℃
  • 맑음광주10.0℃
  • 맑음제주13.7℃
  • 맑음금산10.9℃
  • 맑음태백7.2℃
  • 맑음영주9.7℃
  • 맑음양산시13.4℃

서울변회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05 10:05: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사회.jpg


정우택 국회의장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 등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의 공개나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가 내실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36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서울 지방변호사회는 2023년 3월 17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및 조응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이며, 개정안의 입법 이후에도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실현과 국민 권익의 신장에 변호사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