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환영”

  • 맑음수원24.3℃
  • 맑음영광군26.2℃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정읍25.9℃
  • 맑음강화22.1℃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양평23.0℃
  • 맑음천안23.9℃
  • 맑음군산24.3℃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충주24.6℃
  • 맑음추풍령24.0℃
  • 맑음대구25.2℃
  • 맑음순천24.6℃
  • 맑음봉화24.1℃
  • 맑음울진23.5℃
  • 맑음의령군25.6℃
  • 맑음울릉도22.8℃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북부산26.8℃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포항23.3℃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보령26.1℃
  • 맑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완도26.5℃
  • 맑음남원25.6℃
  • 맑음고창26.5℃
  • 맑음홍성24.0℃
  • 맑음제천22.4℃
  • 맑음북춘천21.7℃
  • 맑음청송군26.3℃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상주25.0℃
  • 맑음강릉26.0℃
  • 구름많음성산22.9℃
  • 맑음산청24.9℃
  • 맑음보은23.4℃
  • 맑음영덕24.3℃
  • 맑음문경24.2℃
  • 맑음홍천23.6℃
  • 맑음광주26.9℃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울산24.4℃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영주23.8℃
  • 맑음북강릉25.5℃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이천23.6℃
  • 맑음고창군
  • 맑음밀양26.8℃
  • 맑음부안26.5℃
  • 맑음제주25.5℃
  • 맑음원주25.0℃
  • 맑음거창24.2℃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춘천21.8℃
  • 맑음영천25.1℃
  • 맑음대관령21.1℃
  • 맑음목포24.2℃
  • 맑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김해시27.3℃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의성26.7℃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영월23.9℃
  • 맑음세종23.8℃
  • 맑음광양시25.5℃
  • 맑음대전24.9℃
  • 맑음전주26.2℃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파주22.0℃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합천25.4℃
  • 맑음흑산도21.7℃
  • 맑음서산25.0℃
  • 맑음청주24.6℃
  • 맑음서청주23.9℃
  • 맑음동해24.3℃
  • 맑음부여25.2℃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임실25.1℃
  • 맑음금산25.4℃
  • 맑음장수24.0℃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철원22.2℃
  • 맑음진주25.2℃

서울변회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05 10:05: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사회.jpg


정우택 국회의장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 등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의 공개나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가 내실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36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서울 지방변호사회는 2023년 3월 17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및 조응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이며, 개정안의 입법 이후에도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실현과 국민 권익의 신장에 변호사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