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 맑음장흥14.3℃
  • 맑음청송군11.6℃
  • 맑음경주시14.1℃
  • 맑음정읍12.1℃
  • 맑음고산12.2℃
  • 맑음거창14.6℃
  • 박무백령도5.3℃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구미13.9℃
  • 맑음함양군13.7℃
  • 맑음김해시14.7℃
  • 맑음서청주10.7℃
  • 맑음남원12.3℃
  • 맑음영광군11.3℃
  • 연무홍성9.7℃
  • 맑음해남12.3℃
  • 맑음합천15.7℃
  • 맑음서귀포13.3℃
  • 맑음장수11.3℃
  • 맑음고창군12.6℃
  • 박무대전12.1℃
  • 맑음봉화10.9℃
  • 맑음제천9.3℃
  • 맑음상주12.8℃
  • 맑음거제11.2℃
  • 맑음부여10.9℃
  • 맑음의령군13.7℃
  • 맑음남해12.9℃
  • 맑음태백7.7℃
  • 연무광주12.8℃
  • 맑음고흥13.3℃
  • 맑음동해14.4℃
  • 맑음영주10.7℃
  • 맑음의성13.1℃
  • 맑음금산12.0℃
  • 맑음산청13.9℃
  • 맑음목포11.3℃
  • 맑음안동12.5℃
  • 맑음양산시15.0℃
  • 흐림파주7.3℃
  • 연무북춘천6.7℃
  • 맑음제주14.7℃
  • 맑음부안12.5℃
  • 맑음밀양14.3℃
  • 맑음영덕14.1℃
  • 맑음보은11.3℃
  • 맑음통영11.9℃
  • 연무서울7.8℃
  • 연무청주11.6℃
  • 맑음북부산15.1℃
  • 맑음영월10.9℃
  • 맑음보령9.7℃
  • 맑음영천13.7℃
  • 맑음성산14.2℃
  • 맑음대관령6.5℃
  • 흐림철원6.2℃
  • 맑음창원12.5℃
  • 맑음정선군10.3℃
  • 맑음진도군12.1℃
  • 맑음광양시14.3℃
  • 맑음속초12.9℃
  • 맑음순천13.3℃
  • 연무인천7.3℃
  • 맑음포항14.8℃
  • 맑음강릉14.8℃
  • 맑음대구13.9℃
  • 흐림강화6.9℃
  • 흐림동두천7.1℃
  • 맑음울산14.5℃
  • 맑음보성군13.4℃
  • 맑음세종11.4℃
  • 맑음추풍령11.6℃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10.7℃
  • 구름많음인제6.4℃
  • 연무수원9.9℃
  • 맑음강진군14.1℃
  • 맑음울진15.9℃
  • 맑음북강릉15.2℃
  • 맑음문경12.2℃
  • 흐림춘천6.9℃
  • 맑음진주13.6℃
  • 맑음고창12.6℃
  • 연무전주12.3℃
  • 맑음충주10.8℃
  • 연무흑산도13.4℃
  • 맑음완도13.4℃
  • 맑음부산12.9℃
  • 맑음울릉도11.9℃
  • 맑음군산9.9℃
  • 맑음천안11.9℃
  • 맑음여수10.7℃
  • 맑음원주9.0℃
  • 맑음임실12.4℃
  • 맑음홍천9.1℃
  • 맑음순창군12.1℃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0:34:00
  • -
  • +
  • 인쇄

식물보호기사 등의 나무의사 자격인정 종료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나무의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은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 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포그래픽-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A4-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