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 맑음이천22.5℃
  • 맑음인천26.5℃
  • 맑음문경19.2℃
  • 맑음정선군18.8℃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해남22.4℃
  • 맑음울진23.2℃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0.6℃
  • 맑음상주22.4℃
  • 맑음양평24.4℃
  • 맑음보은21.3℃
  • 맑음강화24.0℃
  • 맑음광주25.9℃
  • 맑음고창22.0℃
  • 맑음봉화16.9℃
  • 맑음포항24.4℃
  • 맑음대구22.5℃
  • 맑음서귀포25.3℃
  • 맑음천안25.0℃
  • 맑음고창군21.2℃
  • 맑음충주23.2℃
  • 맑음제천17.7℃
  • 맑음합천20.5℃
  • 맑음북춘천22.8℃
  • 맑음영광군22.7℃
  • 맑음울릉도22.6℃
  • 맑음부여22.4℃
  • 맑음전주24.9℃
  • 맑음구미23.2℃
  • 맑음북부산23.8℃
  • 맑음보성군21.9℃
  • 맑음창원23.9℃
  • 맑음동두천23.5℃
  • 맑음거창20.3℃
  • 맑음춘천22.8℃
  • 맑음강릉20.5℃
  • 맑음정읍23.1℃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거제23.5℃
  • 맑음서울25.1℃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주23.0℃
  • 맑음북강릉19.5℃
  • 맑음청주26.2℃
  • 맑음청송군16.9℃
  • 맑음함양군20.8℃
  • 맑음인제19.5℃
  • 맑음서산25.5℃
  • 맑음제주25.2℃
  • 맑음산청21.3℃
  • 맑음성산25.8℃
  • 맑음진도군21.8℃
  • 맑음영덕21.1℃
  • 맑음동해22.2℃
  • 맑음세종24.8℃
  • 맑음원주22.9℃
  • 맑음백령도23.2℃
  • 맑음순창군23.0℃
  • 맑음철원22.1℃
  • 맑음양산시24.0℃
  • 맑음군산25.2℃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의성19.7℃
  • 맑음금산23.8℃
  • 맑음속초20.6℃
  • 맑음완도23.8℃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장수20.4℃
  • 맑음김해시23.5℃
  • 맑음남원23.8℃
  • 맑음부안23.3℃
  • 맑음홍천21.7℃
  • 맑음홍성23.7℃
  • 흐림대관령16.7℃
  • 맑음영주18.0℃
  • 맑음부산23.9℃
  • 맑음영천21.2℃
  • 흐림태백17.8℃
  • 맑음밀양24.1℃
  • 맑음북창원23.8℃
  • 맑음서청주22.8℃
  • 맑음대전24.6℃
  • 맑음여수25.1℃
  • 맑음파주22.8℃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남해24.6℃
  • 맑음장흥22.1℃
  • 맑음의령군21.3℃
  • 맑음목포25.4℃
  • 맑음순천18.9℃
  • 맑음안동20.8℃
  • 맑음추풍령18.3℃
  • 맑음울산23.0℃
  • 맑음통영23.5℃
  • 맑음보령23.9℃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0:34:00
  • -
  • +
  • 인쇄

식물보호기사 등의 나무의사 자격인정 종료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나무의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은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 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포그래픽-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A4-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