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동두천18.8℃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여수16.9℃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정읍15.7℃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영천13.5℃
  • 맑음추풍령17.4℃
  • 흐림순천14.6℃
  • 흐림장흥15.3℃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보은19.0℃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순창군18.9℃
  • 맑음청주22.3℃
  • 맑음천안17.6℃
  • 흐림울산14.3℃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대구15.5℃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흑산도14.9℃
  • 맑음서산13.9℃
  • 맑음안동16.3℃
  • 흐림합천19.1℃
  • 흐림강진군17.0℃
  • 맑음북강릉11.8℃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대관령9.2℃
  • 맑음홍성16.1℃
  • 맑음청송군12.3℃
  • 흐림거창17.4℃
  • 흐림보성군15.6℃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남해16.5℃
  • 흐림밀양18.7℃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울릉도12.5℃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보령15.2℃
  • 흐림김해시18.1℃
  • 흐림인제14.8℃
  • 맑음서울20.7℃
  • 맑음의성14.9℃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부안15.2℃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부산16.6℃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대전21.9℃
  • 흐림남원19.2℃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광주19.8℃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이천19.2℃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서귀포18.2℃
  • 흐림완도16.2℃
  • 흐림창원18.4℃
  • 흐림임실18.2℃
  • 흐림진도군15.1℃
  • 흐림영덕12.5℃
  • 맑음강화14.2℃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영주13.6℃
  • 맑음구미17.0℃
  • 흐림양산시17.6℃
  • 흐림해남15.2℃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고창15.7℃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진주17.0℃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0:34:00
  • -
  • +
  • 인쇄

식물보호기사 등의 나무의사 자격인정 종료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나무의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은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 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포그래픽-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A4-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