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1)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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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1)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9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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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엽.jpg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

 

어머니인 乙은 甲의 제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甲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乙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은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과 乙은 토지 및 건물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甲이 임대료 수입 등 이익의 1/4, 乙은 3/4을 가지기로 하는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004년 乙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생활하였다. 2011년 甲은 乙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명의를 甲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증여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乙이 토지 및 건물을 되찾아오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시하고 그 방법들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甲은 임대수입의 상당 부분을 토지 및 건물의 관리 및 乙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형사고발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20점)

 

Ⅰ. 논점의 제기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로 토지 및 건물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가. 의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서면으로 표시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란 증여계약서라는 문언은 없지만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확실히 표시되어 있는 서면을 말한다.

 

다. 서면 작성시기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후에 서면을 작성하면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되어 각 당사자는 해제할 수 없다.

 

2. 수증자의 망은행위

가. 범죄행위가 있는 때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범죄행위란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증여를 유지한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말한다.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나. 부양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의 부양의무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3.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효력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수증자의 망은행위,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가 있어도 이미 이행한 부분은 증여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Ⅲ. 사안의 검토

토지와 건물의 1/4만이 서면에 의한 증여이다. 등기를 해 준 건물은 반환이 불가하나, 토지의 3/4은 증여해제가 된다. 사업자명의를 단독명의로 한 甲의 행위는 망은행위가 되지 않고,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는 乙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김묘엽 강사(행정사 2차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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