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4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동두천20.8℃
  • 맑음청주23.3℃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강진군19.0℃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정읍17.6℃
  • 흐림경주시14.3℃
  • 맑음울진12.5℃
  • 흐림함양군21.9℃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충주21.1℃
  • 구름많음봉화15.2℃
  • 맑음서청주20.2℃
  • 흐림의령군18.7℃
  • 흐림고산16.0℃
  • 흐림북부산19.0℃
  • 구름많음안동17.6℃
  • 맑음대전22.7℃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포항14.3℃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순천15.9℃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목포16.5℃
  • 맑음영천14.0℃
  • 흐림합천21.2℃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장수
  • 맑음홍성17.5℃
  • 흐림고흥16.5℃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속초14.2℃
  • 흐림창원18.4℃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문경17.9℃
  • 흐림완도16.9℃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임실19.1℃
  • 맑음서산15.5℃
  • 맑음서울21.9℃
  • 구름많음서귀포18.1℃
  • 맑음수원18.0℃
  • 흐림남해17.4℃
  • 흐림제주16.8℃
  • 흐림거제16.8℃
  • 흐림흑산도13.9℃
  • 흐림진주17.9℃
  • 흐림산청20.2℃
  • 맑음금산22.1℃
  • 구름많음부안16.4℃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보령16.9℃
  • 비여수17.3℃
  • 구름많음청송군14.2℃
  • 맑음보은20.7℃
  • 흐림울산15.1℃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전주19.3℃
  • 맑음세종21.7℃
  • 흐림북창원21.6℃
  • 흐림광양시18.3℃
  • 흐림광주20.1℃
  • 맑음천안18.8℃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백령도11.3℃
  • 구름많음남원20.8℃
  • 흐림부산16.7℃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고창군16.4℃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영광군15.3℃
  • 흐림보성군15.8℃
  • 흐림밀양20.0℃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4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4 10:07: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준소비대차]

 

甲은 丙은행으로부터 1987. 4. 10.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은 변제기가 1988. 4. 9.이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인으로 乙을 세웠다. 甲은 이자는 변제하였으나 변제기에 원금 채무인 5억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丙은행은 변제기를 1992. 4. 9.로 하는 5억원의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대출금 채무에 변제충당을 하였다. 1992. 4. 9. 甲은 5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丙은 乙에게 5억원의 변제를 청구하였다. 이에 乙은 변제기를 1992. 4. 9.로 하는 5억원의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신규대출이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준소비대차

1. 요건

가. 소비대차 외의 기존채무가 존재할 것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나. 기존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할 것

기존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하여야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다. 기존채무와 신채무 모두 유효할 것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2. 효력

가. 소비대차의 효력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제605조).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나. 기존채무와 동일성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 인정된다.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다. 대환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Ⅲ. 사안의 검토

신규대출은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 기존의 보증채무는 신규대출에서 존속하므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