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변호사시험 오탈자 201명 발생, 전체 1,543명으로 늘어

  • 맑음강진군12.1℃
  • 맑음통영11.8℃
  • 맑음문경11.2℃
  • 맑음상주11.9℃
  • 맑음거제12.0℃
  • 연무대구11.2℃
  • 맑음구미10.7℃
  • 맑음속초12.1℃
  • 맑음경주시13.4℃
  • 맑음남원9.7℃
  • 흐림동두천5.8℃
  • 구름많음인제6.9℃
  • 흐림강화6.7℃
  • 맑음광주10.0℃
  • 맑음천안8.8℃
  • 맑음강릉13.9℃
  • 맑음산청11.8℃
  • 맑음장흥12.8℃
  • 맑음추풍령10.0℃
  • 맑음완도12.8℃
  • 맑음세종10.4℃
  • 맑음진주11.6℃
  • 맑음성산13.7℃
  • 맑음서산9.2℃
  • 맑음서청주9.2℃
  • 맑음해남12.2℃
  • 연무부산12.3℃
  • 맑음거창11.8℃
  • 맑음여수11.1℃
  • 박무서울7.2℃
  • 맑음광양시12.3℃
  • 맑음보은9.3℃
  • 맑음고산12.0℃
  • 연무홍성10.2℃
  • 맑음부여9.9℃
  • 맑음북강릉13.7℃
  • 맑음영덕12.6℃
  • 맑음고창군11.1℃
  • 맑음금산10.9℃
  • 연무북부산12.3℃
  • 맑음양평8.3℃
  • 맑음보성군10.3℃
  • 흐림철원5.4℃
  • 맑음울진15.2℃
  • 흐림춘천6.2℃
  • 맑음충주8.5℃
  • 맑음제주13.7℃
  • 연무안동9.9℃
  • 맑음영월8.8℃
  • 연무울산13.1℃
  • 안개백령도4.5℃
  • 맑음창원12.0℃
  • 맑음태백7.2℃
  • 맑음의령군11.3℃
  • 흐림파주6.0℃
  • 맑음임실10.1℃
  • 맑음동해14.8℃
  • 연무북춘천6.7℃
  • 연무인천8.6℃
  • 맑음홍천8.2℃
  • 맑음군산10.6℃
  • 연무수원8.9℃
  • 맑음정읍11.8℃
  • 맑음진도군12.8℃
  • 맑음목포10.3℃
  • 맑음양산시13.4℃
  • 맑음부안11.6℃
  • 연무포항12.1℃
  • 맑음북창원13.0℃
  • 맑음순창군9.5℃
  • 맑음밀양12.1℃
  • 맑음이천7.7℃
  • 맑음남해11.3℃
  • 맑음영천11.8℃
  • 맑음대전11.2℃
  • 맑음고흥11.7℃
  • 연무흑산도13.2℃
  • 맑음영광군11.7℃
  • 맑음서귀포13.8℃
  • 맑음대관령5.8℃
  • 맑음장수10.2℃
  • 맑음정선군8.1℃
  • 맑음울릉도10.6℃
  • 맑음봉화10.0℃
  • 맑음고창11.3℃
  • 맑음청송군9.7℃
  • 맑음보령10.0℃
  • 맑음원주8.2℃
  • 연무청주10.2℃
  • 맑음김해시12.1℃
  • 맑음합천12.2℃
  • 맑음함양군12.5℃
  • 맑음영주9.7℃
  • 연무전주12.1℃
  • 맑음의성11.2℃
  • 맑음순천11.6℃
  • 맑음제천7.5℃

올해 변호사시험 오탈자 201명 발생, 전체 1,543명으로 늘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07 15:20:00
  • -
  • +
  • 인쇄

11.jpg


양필구 사무총장 “오탈자 제도 실익 없어, 반드시 폐지해야”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도 201명이 발생했다.

 

‘오탈자’는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사람으로 응시금지자를 의미한다.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무부에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총 1,543명으로 지난해(1,342명)보다 201명 증가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 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오탈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오탈자 제도가 명시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양필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은 “응시금지자가 너무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심각한 일”이라며 “또한, 응시금지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전무한 반면 응시금지로 인한 폐해는 응시금지자의 삶에 지속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응시금지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