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변호사시험 오탈자 201명 발생, 전체 1,543명으로 늘어

  • 흐림포항13.5℃
  • 맑음이천15.2℃
  • 구름많음태백6.2℃
  • 구름많음금산12.8℃
  • 맑음수원11.9℃
  • 흐림남원15.6℃
  • 구름많음정선군8.0℃
  • 흐림창원16.3℃
  • 구름많음인천14.9℃
  • 구름많음서산12.0℃
  • 맑음강릉10.7℃
  • 구름많음장수13.4℃
  • 맑음안동10.0℃
  • 구름많음군산10.4℃
  • 맑음철원12.3℃
  • 흐림의령군12.4℃
  • 맑음인제10.0℃
  • 맑음북강릉9.5℃
  • 흐림진주14.0℃
  • 맑음영덕8.5℃
  • 구름많음서울16.9℃
  • 흐림해남12.8℃
  • 흐림광주18.1℃
  • 구름많음보령10.1℃
  • 맑음상주12.4℃
  • 구름많음장흥12.7℃
  • 흐림울산13.0℃
  • 흐림김해시16.5℃
  • 구름많음강화13.6℃
  • 구름많음양평14.2℃
  • 맑음서청주12.6℃
  • 구름많음홍성11.4℃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서귀포17.6℃
  • 흐림산청15.5℃
  • 흐림목포15.0℃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진도군12.6℃
  • 구름많음보성군13.9℃
  • 맑음북춘천11.9℃
  • 흐림영광군13.0℃
  • 흐림함양군15.0℃
  • 맑음울릉도12.2℃
  • 맑음세종15.9℃
  • 구름많음합천16.3℃
  • 맑음영월11.9℃
  • 흐림여수15.7℃
  • 흐림거창14.1℃
  • 흐림북부산15.9℃
  • 맑음원주15.6℃
  • 흐림대구13.5℃
  • 맑음청주18.2℃
  • 맑음울진8.6℃
  • 흐림양산시16.2℃
  • 맑음문경11.0℃
  • 흐림부안12.5℃
  • 흐림순천12.4℃
  • 맑음충주12.9℃
  • 구름많음전주14.6℃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완도14.8℃
  • 맑음제천8.6℃
  • 맑음대관령3.6℃
  • 흐림광양시16.9℃
  • 구름많음고산15.6℃
  • 맑음추풍령9.6℃
  • 맑음봉화5.9℃
  • 흐림통영16.4℃
  • 구름많음강진군13.5℃
  • 흐림고창14.1℃
  • 흐림제주16.8℃
  • 흐림영천10.7℃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동해9.9℃
  • 맑음홍천13.5℃
  • 흐림부산15.6℃
  • 흐림남해15.9℃
  • 맑음청송군7.3℃
  • 구름많음고흥14.5℃
  • 구름많음의성8.9℃
  • 흐림밀양15.6℃
  • 흐림고창군14.0℃
  • 흐림순창군15.1℃
  • 구름많음임실13.5℃
  • 흐림북창원18.1℃
  • 맑음영주7.9℃
  • 구름많음구미11.8℃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성산17.0℃
  • 구름많음정읍14.1℃
  • 흐림경주시13.0℃
  • 흐림거제15.4℃
  • 맑음천안11.7℃
  • 맑음속초11.6℃
  • 맑음백령도12.6℃

올해 변호사시험 오탈자 201명 발생, 전체 1,543명으로 늘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07 15:20:00
  • -
  • +
  • 인쇄

11.jpg


양필구 사무총장 “오탈자 제도 실익 없어, 반드시 폐지해야”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도 201명이 발생했다.

 

‘오탈자’는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사람으로 응시금지자를 의미한다.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무부에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총 1,543명으로 지난해(1,342명)보다 201명 증가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 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오탈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오탈자 제도가 명시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양필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은 “응시금지자가 너무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심각한 일”이라며 “또한, 응시금지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전무한 반면 응시금지로 인한 폐해는 응시금지자의 삶에 지속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응시금지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