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맑음영덕21.7℃
  • 맑음원주17.2℃
  • 맑음군산18.1℃
  • 맑음고창군
  • 맑음영주16.8℃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진주18.6℃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고흥19.2℃
  • 맑음문경18.0℃
  • 맑음고창20.0℃
  • 맑음영광군17.7℃
  • 맑음부여16.7℃
  • 맑음밀양19.4℃
  • 맑음금산16.1℃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순창군17.3℃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북춘천15.5℃
  • 안개백령도14.3℃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부산24.1℃
  • 맑음구미19.1℃
  • 맑음북강릉22.3℃
  • 맑음김해시20.8℃
  • 맑음남해19.4℃
  • 맑음영월15.1℃
  • 맑음산청16.6℃
  • 맑음천안17.6℃
  • 맑음전주19.9℃
  • 맑음수원18.3℃
  • 맑음북부산21.1℃
  • 맑음동해22.9℃
  • 맑음인제14.3℃
  • 맑음완도21.8℃
  • 맑음홍천15.1℃
  • 맑음강화16.2℃
  • 흐림제주20.7℃
  • 맑음양산시22.7℃
  • 맑음함양군16.7℃
  • 맑음제천16.0℃
  • 맑음서울19.2℃
  • 맑음의성17.5℃
  • 맑음장수13.8℃
  • 맑음대관령14.5℃
  • 맑음보령18.9℃
  • 맑음강진군19.6℃
  • 맑음영천18.4℃
  • 맑음대구20.4℃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홍성18.2℃
  • 맑음추풍령17.9℃
  • 흐림고산19.1℃
  • 맑음봉화15.2℃
  • 맑음부안18.4℃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해남19.2℃
  • 맑음정선군12.0℃
  • 맑음임실17.0℃
  • 맑음남원18.1℃
  • 맑음울진21.7℃
  • 맑음안동17.7℃
  • 맑음합천17.2℃
  • 맑음경주시20.0℃
  • 맑음청주18.7℃
  • 흐림흑산도18.7℃
  • 맑음강릉21.1℃
  • 맑음이천17.4℃
  • 맑음광주19.6℃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포항21.8℃
  • 맑음정읍19.6℃
  • 맑음양평16.9℃
  • 맑음의령군18.9℃
  • 맑음인천18.9℃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목포19.7℃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울릉도21.4℃
  • 맑음동두천17.4℃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거창16.5℃
  • 구름많음진도군20.1℃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상주18.0℃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서청주16.8℃
  • 맑음보성군19.3℃
  • 맑음북창원22.4℃
  • 맑음청송군17.4℃
  • 맑음세종17.6℃
  • 맑음서산19.4℃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9 10:39: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된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때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고,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