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구름많음이천5.5℃
  • 흐림부안7.9℃
  • 구름조금동두천2.5℃
  • 박무북춘천2.5℃
  • 구름많음영주9.0℃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청주7.2℃
  • 박무대전8.3℃
  • 흐림광주9.2℃
  • 흐림봉화5.7℃
  • 구름조금서울4.9℃
  • 흐림청송군10.8℃
  • 구름많음고흥10.6℃
  • 흐림영천12.0℃
  • 구름많음제천7.5℃
  • 구름많음북강릉11.6℃
  • 구름많음김해시13.5℃
  • 구름많음양평6.3℃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완도9.9℃
  • 구름많음합천9.8℃
  • 흐림순천9.8℃
  • 흐림밀양10.2℃
  • 흐림임실7.9℃
  • 구름조금군산7.3℃
  • 구름많음속초10.6℃
  • 구름많음부여7.8℃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거제14.7℃
  • 흐림대구12.3℃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강릉12.2℃
  • 구름조금파주1.2℃
  • 구름많음영월8.6℃
  • 구름많음서산5.7℃
  • 흐림금산9.3℃
  • 구름조금인천2.9℃
  • 맑음철원3.0℃
  • 구름많음문경9.4℃
  • 연무청주8.0℃
  • 흐림북부산12.6℃
  • 흐림순창군8.4℃
  • 구름많음보성군11.2℃
  • 구름많음울릉도15.1℃
  • 구름많음인제7.5℃
  • 흐림진도군9.4℃
  • 구름많음태백7.6℃
  • 흐림영덕13.8℃
  • 구름많음거창9.8℃
  • 구름많음홍성6.7℃
  • 흐림추풍령8.7℃
  • 맑음서귀포15.6℃
  • 구름많음동해13.7℃
  • 박무제주12.7℃
  • 흐림의성7.9℃
  • 맑음의령군8.6℃
  • 구름많음포항13.8℃
  • 박무부산15.4℃
  • 흐림울산15.4℃
  • 구름많음정선군9.4℃
  • 구름많음구미10.8℃
  • 박무전주8.5℃
  • 맑음산청10.9℃
  • 흐림경주시11.0℃
  • 맑음진주9.4℃
  • 구름조금성산12.3℃
  • 구름많음울진13.7℃
  • 흐림장수8.1℃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천안6.9℃
  • 박무여수13.3℃
  • 흐림춘천6.3℃
  • 구름많음보령6.3℃
  • 흐림보은7.8℃
  • 구름많음고산12.1℃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양산시12.2℃
  • 구름많음함양군11.2℃
  • 흐림상주10.1℃
  • 흐림고창8.1℃
  • 구름조금창원12.4℃
  • 흐림남원8.9℃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원주6.4℃
  • 구름많음수원4.3℃
  • 구름많음백령도3.3℃
  • 구름많음홍천5.7℃
  • 흐림장흥9.8℃
  • 흐림흑산도8.3℃
  • 흐림목포8.5℃
  • 구름조금강화2.0℃
  • 박무안동8.5℃
  • 구름많음세종7.4℃
  • 흐림강진군10.2℃
  • 흐림해남9.4℃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9 10:39: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된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때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고,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