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진행

  • 맑음광양시22.4℃
  • 맑음강화22.2℃
  • 맑음장수15.8℃
  • 맑음군산23.6℃
  • 맑음부안23.4℃
  • 맑음서울23.1℃
  • 맑음순창군23.4℃
  • 맑음성산25.4℃
  • 맑음서귀포24.8℃
  • 맑음함양군16.7℃
  • 맑음속초20.6℃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19.7℃
  • 맑음합천18.3℃
  • 맑음영덕21.0℃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의령군20.5℃
  • 맑음동해23.2℃
  • 맑음강진군20.9℃
  • 구름많음흑산도23.6℃
  • 맑음홍천18.7℃
  • 맑음구미19.6℃
  • 맑음청송군15.5℃
  • 맑음추풍령16.7℃
  • 맑음고창군24.0℃
  • 맑음봉화18.8℃
  • 맑음해남20.4℃
  • 맑음광주23.3℃
  • 맑음거창16.5℃
  • 맑음안동17.6℃
  • 맑음파주20.4℃
  • 맑음세종21.8℃
  • 맑음목포24.1℃
  • 맑음서청주20.9℃
  • 맑음부여21.5℃
  • 맑음백령도23.5℃
  • 맑음양산시23.8℃
  • 맑음고창21.6℃
  • 맑음영천17.8℃
  • 맑음의성17.0℃
  • 맑음이천19.5℃
  • 맑음춘천18.6℃
  • 맑음동두천21.3℃
  • 맑음김해시23.2℃
  • 맑음보령24.2℃
  • 맑음정선군19.7℃
  • 맑음대구20.3℃
  • 맑음제천15.5℃
  • 맑음북부산23.4℃
  • 맑음북춘천18.8℃
  • 흐림태백17.6℃
  • 맑음청주23.1℃
  • 맑음진도군20.6℃
  • 맑음철원18.8℃
  • 맑음전주24.2℃
  • 맑음영월17.0℃
  • 맑음고흥21.7℃
  • 맑음포항24.1℃
  • 맑음임실18.5℃
  • 맑음부산23.1℃
  • 맑음남원21.7℃
  • 맑음장흥21.6℃
  • 맑음영광군22.1℃
  • 맑음서산23.3℃
  • 맑음제주24.5℃
  • 맑음충주19.2℃
  • 맑음홍성21.1℃
  • 맑음북강릉20.8℃
  • 맑음순천16.8℃
  • 맑음영주16.0℃
  • 맑음강릉21.4℃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수원23.2℃
  • 맑음진주21.1℃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평21.6℃
  • 맑음여수23.7℃
  • 맑음거제22.5℃
  • 맑음인제17.4℃
  • 맑음창원22.9℃
  • 맑음보성군21.0℃
  • 맑음상주18.8℃
  • 맑음천안21.6℃
  • 맑음산청18.1℃
  • 맑음대전22.3℃
  • 맑음울진23.0℃
  • 맑음울산22.1℃
  • 맑음남해22.4℃
  • 맑음통영22.1℃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정읍21.8℃
  • 맑음보은17.2℃
  • 맑음금산18.9℃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문경16.9℃
  • 맑음완도22.9℃
  • 흐림대관령16.7℃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4 13:3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7월 24일∼8월 6일 국민생각함에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행정심판을 이용하다 불편한 점을 겪었다면 8월 6일 실시하는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개로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들의 구성도 기관마다 다르다. 또 행정심판 조직 및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측면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 6월 정부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 조직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