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진행

  • 흐림목포7.8℃
  • 흐림장흥9.3℃
  • 구름많음봉화5.8℃
  • 흐림강진군9.5℃
  • 구름많음울산15.4℃
  • 구름많음보령5.4℃
  • 구름많음광양시11.5℃
  • 구름많음구미10.6℃
  • 구름많음영덕12.4℃
  • 흐림군산6.5℃
  • 구름많음고흥10.1℃
  • 구름많음추풍령8.1℃
  • 맑음태백6.4℃
  • 구름많음북강릉10.0℃
  • 구름많음대구12.3℃
  • 구름많음강릉11.4℃
  • 구름조금동두천1.2℃
  • 구름많음이천4.7℃
  • 구름많음양산시11.9℃
  • 흐림부안7.2℃
  • 구름많음합천11.6℃
  • 구름조금인천2.0℃
  • 흐림부여6.6℃
  • 구름많음금산8.1℃
  • 구름많음전주7.6℃
  • 흐림완도9.7℃
  • 흐림함양군9.8℃
  • 구름많음제천6.5℃
  • 맑음인제6.3℃
  • 흐림보성군10.5℃
  • 흐림장수7.1℃
  • 흐림울릉도14.9℃
  • 구름많음통영13.4℃
  • 흐림청송군10.0℃
  • 구름조금춘천5.5℃
  • 맑음서산4.7℃
  • 맑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8.4℃
  • 구름많음보은6.6℃
  • 흐림북창원12.3℃
  • 구름많음천안5.7℃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동해13.0℃
  • 구름조금수원3.8℃
  • 흐림광주8.6℃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대전7.0℃
  • 흐림고산11.8℃
  • 구름조금홍천4.7℃
  • 구름많음거창10.2℃
  • 흐림고창7.2℃
  • 흐림고창군7.5℃
  • 흐림진도군8.5℃
  • 구름많음대관령3.6℃
  • 구름많음여수12.6℃
  • 흐림해남8.8℃
  • 맑음문경8.2℃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의령군7.4℃
  • 구름많음세종6.5℃
  • 구름많음원주5.4℃
  • 구름많음정선군8.3℃
  • 흐림정읍7.0℃
  • 구름많음거제14.8℃
  • 흐림영광군7.4℃
  • 흐림흑산도7.7℃
  • 구름많음안동9.1℃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김해시13.1℃
  • 맑음속초9.8℃
  • 맑음영주8.4℃
  • 흐림영천11.7℃
  • 흐림의성10.5℃
  • 맑음청주7.1℃
  • 흐림임실7.2℃
  • 흐림산청11.2℃
  • 구름많음파주0.4℃
  • 구름많음백령도2.8℃
  • 흐림남원8.1℃
  • 구름조금양평5.8℃
  • 구름많음밀양9.9℃
  • 구름많음상주9.3℃
  • 구름많음북부산11.3℃
  • 구름많음강화1.4℃
  • 구름많음충주6.8℃
  • 흐림순창군7.7℃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남해13.4℃
  • 맑음북춘천1.1℃
  • 맑음부산15.2℃
  • 구름많음성산11.9℃
  • 구름많음홍성5.8℃
  • 구름많음서청주6.3℃
  • 흐림제주12.5℃
  • 구름많음포항13.6℃
  • 흐림순천8.7℃
  • 구름조금서울2.8℃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4 13:3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7월 24일∼8월 6일 국민생각함에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행정심판을 이용하다 불편한 점을 겪었다면 8월 6일 실시하는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개로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들의 구성도 기관마다 다르다. 또 행정심판 조직 및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측면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 6월 정부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 조직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