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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소통·공감 잘하고, 창의적인 공무원 선발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5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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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면접.jpg


공무원 면접시험 인재상 전면 개편, 어학시험 점수도 공공기관과 공동 활용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소통과 공감을 잘하고, 열정과 창의적인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면접시험 인재상을 개편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 요소의 유연성도 부여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이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2년)이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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