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 맑음서청주26.0℃
  • 흐림해남20.8℃
  • 맑음포항17.1℃
  • 맑음추풍령25.3℃
  • 맑음성산18.9℃
  • 맑음밀양26.4℃
  • 맑음상주26.5℃
  • 맑음인제23.2℃
  • 흐림광양시22.4℃
  • 맑음원주27.8℃
  • 구름많음광주25.9℃
  • 맑음홍성25.3℃
  • 구름많음백령도15.5℃
  • 맑음울릉도15.0℃
  • 흐림고흥19.9℃
  • 구름많음창원24.1℃
  • 맑음청주27.3℃
  • 맑음동해18.3℃
  • 구름많음북부산25.5℃
  • 맑음문경25.8℃
  • 맑음산청26.5℃
  • 맑음대구23.9℃
  • 맑음양평26.0℃
  • 맑음경주시19.6℃
  • 맑음영덕17.8℃
  • 맑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부산22.6℃
  • 맑음부안21.1℃
  • 맑음홍천27.4℃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순창군27.0℃
  • 맑음봉화21.9℃
  • 맑음구미26.9℃
  • 맑음장수25.5℃
  • 맑음강화22.1℃
  • 맑음정선군22.8℃
  • 맑음충주26.7℃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월25.1℃
  • 맑음임실27.1℃
  • 흐림목포20.6℃
  • 흐림강진군21.8℃
  • 맑음거창26.0℃
  • 맑음합천27.2℃
  • 구름많음김해시25.1℃
  • 맑음영천22.3℃
  • 흐림흑산도16.1℃
  • 맑음대관령15.6℃
  • 맑음금산27.5℃
  • 맑음서귀포22.4℃
  • 맑음강릉20.8℃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여수18.8℃
  • 맑음청송군23.0℃
  • 맑음철원25.9℃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북창원27.4℃
  • 맑음의성26.5℃
  • 흐림거제20.9℃
  • 맑음속초17.6℃
  • 맑음보령25.0℃
  • 맑음울진18.2℃
  • 맑음부여27.7℃
  • 흐림장흥20.9℃
  • 맑음세종26.7℃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서산24.3℃
  • 맑음정읍26.0℃
  • 맑음대전28.0℃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고창23.6℃
  • 맑음안동24.1℃
  • 맑음울산21.1℃
  • 구름많음북춘천27.0℃
  • 맑음남원28.1℃
  • 맑음의령군26.7℃
  • 흐림순천22.2℃
  • 흐림통영21.1℃
  • 맑음영주24.6℃
  • 맑음전주26.7℃
  • 맑음동두천27.7℃
  • 흐림진도군19.2℃
  • 맑음이천26.2℃
  • 맑음춘천27.1℃
  • 맑음파주26.2℃
  • 맑음서울26.9℃
  • 맑음태백17.7℃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북강릉18.9℃
  • 맑음수원25.9℃
  • 맑음천안26.1℃
  • 맑음군산19.9℃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1 09:59: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도입과 관리 필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학교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교실 붕괴와 교권(敎權)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해 ‘1교(校) 1변호사’를 골자로 한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학교변호사 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1교 1변호사 제도」, 전북교육청·경북교육청의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권보호센터 제도」 등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더욱 내실 있는 관계자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제도 도입과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순히 교육청 단위로 변호사 몇 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수와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선 현장인 학교별로 변호사가 배치되어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제도 접근성이 좋아지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전담하는 학교전담변호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비상근 학교전담변호사는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예방 교육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중재 및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할 경우, 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및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1학교 1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