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흉악범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 맑음동해11.4℃
  • 연무대구7.1℃
  • 맑음밀양5.8℃
  • 맑음영월2.6℃
  • 맑음태백5.3℃
  • 맑음울릉도9.5℃
  • 맑음상주7.1℃
  • 맑음양산시8.9℃
  • 맑음속초11.4℃
  • 맑음제천3.7℃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통영9.8℃
  • 맑음진주6.9℃
  • 맑음거제8.2℃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임실5.4℃
  • 맑음여수7.6℃
  • 흐림파주4.9℃
  • 맑음천안5.7℃
  • 맑음경주시10.2℃
  • 흐림강화4.7℃
  • 연무북강릉11.3℃
  • 맑음목포6.9℃
  • 맑음장수4.7℃
  • 연무포항9.8℃
  • 맑음세종5.1℃
  • 연무울산10.3℃
  • 맑음보성군7.2℃
  • 박무서울6.1℃
  • 맑음충주4.6℃
  • 맑음진도군9.7℃
  • 맑음거창4.0℃
  • 맑음성산13.2℃
  • 맑음의성4.9℃
  • 맑음서산7.6℃
  • 맑음정선군5.4℃
  • 연무홍성8.8℃
  • 맑음영주4.6℃
  • 맑음전주9.0℃
  • 맑음보령9.1℃
  • 맑음순천9.1℃
  • 맑음완도8.4℃
  • 맑음의령군5.0℃
  • 연무청주6.3℃
  • 맑음산청5.2℃
  • 박무인천5.6℃
  • 맑음군산6.8℃
  • 박무수원5.7℃
  • 맑음부여5.3℃
  • 맑음원주4.5℃
  • 연무광주5.5℃
  • 맑음봉화5.8℃
  • 맑음대관령2.8℃
  • 맑음남해7.6℃
  • 맑음창원8.6℃
  • 맑음영덕9.1℃
  • 맑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보은4.6℃
  • 맑음청송군6.5℃
  • 맑음북창원9.0℃
  • 맑음제주13.2℃
  • 맑음정읍9.0℃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강릉10.9℃
  • 맑음북부산10.3℃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금산3.8℃
  • 맑음고산11.3℃
  • 맑음고창8.7℃
  • 맑음추풍령6.0℃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구미6.1℃
  • 맑음김해시8.8℃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강진군8.3℃
  • 맑음서귀포12.6℃
  • 맑음영천7.2℃
  • 맑음서청주4.9℃
  • 박무대전6.0℃
  • 맑음홍천3.7℃
  • 맑음고창군8.5℃
  • 박무북춘천3.5℃
  • 흐림동두천4.8℃
  • 맑음함양군4.8℃
  • 맑음순창군4.0℃
  • 맑음울진11.9℃
  • 안개백령도4.5℃
  • 맑음합천6.5℃
  • 흐림철원4.2℃
  • 연무안동5.1℃
  • 연무부산9.8℃
  • 맑음영광군8.1℃
  • 맑음문경7.0℃
  • 맑음광양시8.7℃
  • 맑음부안7.9℃
  • 맑음남원4.0℃

법무부, 흉악범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1 16:43:00
  • -
  • +
  • 인쇄

1.jpg


무기형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한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한다.

 

11일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더욱이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