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예비 법조인을 위한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2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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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예비 법조인을 위한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24일 개최”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3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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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예비 법조인을 위한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8월 24일 오전 9시 대한변협회관에서 ‘2023년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를 동인 공익위원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익사단법인 정,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 광장, 사단법인 선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출입국행정 및 난민행정 관련 소송이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에는 11,539건으로 전년 대비 392.9%에 이르렀다”라며 “하지만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난민·이주민 인권 교육 수요에 비해 훈련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난민과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예비 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진학 지망생)의 관심을 고취하고 식견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1년에 이어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의재판 대회가 참가자에게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에 가까운 경험, 나아가 대외적 성과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의재판 시상 팀은 주어진 사안에 대한 법리적 주장, 변론의 적정성, 법정에 임하는 태도,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을 다각도에서 평가해 선정한다.

 

시상식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개최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개 팀과 최우수 서면상 1개 팀, 최우수 변론상 1명을 선정해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한편, 이번 모의재판 대회에는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바른), 진창수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광장), 위은진 변호사(전 법무부 인권국 국장)가 재판장으로 참여하고,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 송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바른), 이 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허지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야),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광훈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동인)가 재판관을 맡는다.

 

난민 이주민 모의재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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