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구름많음대구18.6℃
  • 흐림통영19.9℃
  • 구름많음함양군18.5℃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남원19.5℃
  • 구름많음원주17.1℃
  • 구름많음북춘천15.1℃
  • 구름많음거창17.9℃
  • 맑음울릉도20.1℃
  • 흐림산청18.4℃
  • 구름많음강화16.9℃
  • 구름많음홍천15.8℃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경주시17.8℃
  • 흐림장수16.4℃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진도군20.4℃
  • 흐림김해시19.7℃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전주20.2℃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보령19.2℃
  • 구름많음영덕16.6℃
  • 맑음봉화13.8℃
  • 구름많음포항19.8℃
  • 구름많음이천16.6℃
  • 구름많음철원15.4℃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부안18.5℃
  • 구름많음홍성17.5℃
  • 구름많음인천20.2℃
  • 구름많음양평17.2℃
  • 흐림창원20.7℃
  • 구름많음순창군19.5℃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속초17.9℃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태백13.5℃
  • 흐림고흥19.6℃
  • 구름많음보은15.7℃
  • 흐림광주20.0℃
  • 흐림임실18.3℃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많음동두천16.9℃
  • 흐림고산23.4℃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북강릉17.8℃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파주15.8℃
  • 구름많음춘천15.9℃
  • 구름많음제천13.6℃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대전18.2℃
  • 흐림순천18.5℃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금산17.7℃
  • 구름많음영주14.6℃
  • 구름많음서울19.7℃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울진17.5℃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영광군20.3℃
  • 구름많음군산19.1℃
  • 구름많음합천18.7℃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영월15.2℃
  • 흐림여수20.2℃
  • 흐림북부산20.4℃
  • 구름많음백령도18.9℃
  • 흐림강진군20.1℃
  • 구름많음문경15.9℃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밀양20.2℃
  • 흐림성산23.5℃
  • 흐림북창원20.2℃
  • 비목포19.8℃
  • 구름많음세종17.6℃
  • 구름많음청주19.7℃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고창20.2℃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수원18.3℃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천안16.2℃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보성군19.4℃
  • 흐림부산20.4℃
  • 맑음인제15.1℃
  • 흐림고창군20.4℃
  • 구름많음서청주16.2℃
  • 구름많음서산18.0℃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5:35:00
  • -
  • +
  • 인쇄

법무부1.jpg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