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맑음강화31.1℃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울진24.6℃
  • 맑음김해시29.9℃
  • 구름많음통영28.7℃
  • 구름많음남해29.2℃
  • 맑음보성군29.4℃
  • 맑음보은28.8℃
  • 맑음인천32.1℃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양평30.5℃
  • 맑음금산29.8℃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영광군28.7℃
  • 구름많음강진군30.2℃
  • 맑음홍천29.0℃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서산31.3℃
  • 구름많음의령군29.8℃
  • 구름많음순천29.2℃
  • 맑음경주시26.1℃
  • 맑음서울33.3℃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강릉25.5℃
  • 맑음완도29.6℃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남원29.3℃
  • 맑음파주30.7℃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흑산도26.7℃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장수27.5℃
  • 구름많음북춘천27.5℃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보령30.2℃
  • 맑음목포30.4℃
  • 구름많음순창군30.2℃
  • 맑음진도군29.0℃
  • 구름많음북강릉24.8℃
  • 맑음대전31.0℃
  • 구름많음고산29.1℃
  • 맑음안동28.2℃
  • 흐림인제24.5℃
  • 맑음충주31.1℃
  • 맑음구미31.1℃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고창군29.4℃
  • 맑음철원29.3℃
  • 맑음영월28.7℃
  • 구름많음전주31.6℃
  • 흐림태백20.4℃
  • 맑음서청주30.1℃
  • 맑음영덕24.5℃
  • 맑음부여29.8℃
  • 흐림대관령18.5℃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합천29.5℃
  • 맑음봉화26.1℃
  • 흐림산청29.0℃
  • 구름많음성산27.6℃
  • 구름많음고흥29.3℃
  • 맑음세종30.9℃
  • 구름많음북부산28.5℃
  • 구름많음부안29.8℃
  • 구름많음장흥29.1℃
  • 맑음제천27.4℃
  • 맑음추풍령27.5℃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제주29.0℃
  • 맑음해남29.8℃
  • 맑음수원32.1℃
  • 맑음청송군26.2℃
  • 맑음청주31.3℃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원주31.0℃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많음거창28.3℃
  • 맑음의성29.4℃
  • 흐림함양군29.7℃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홍성30.5℃
  • 구름많음진주30.2℃
  • 맑음백령도27.5℃
  • 맑음천안30.3℃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문경30.1℃
  • 맑음상주30.1℃
  • 맑음영주28.5℃
  • 맑음영천26.1℃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5:35:00
  • -
  • +
  • 인쇄

법무부1.jpg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