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맑음홍성16.1℃
  • 맑음의성14.9℃
  • 흐림거제16.4℃
  • 맑음수원15.8℃
  • 흐림김해시18.1℃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성산15.8℃
  • 흐림정읍15.7℃
  • 맑음청송군12.3℃
  • 맑음안동16.3℃
  • 흐림완도16.2℃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전주19.6℃
  • 맑음서산13.9℃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세종20.7℃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대구15.5℃
  • 구름많음태백10.3℃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순창군18.9℃
  • 구름많음남해16.5℃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서청주18.7℃
  • 맑음추풍령17.4℃
  • 흐림광주19.8℃
  • 흐림북창원20.6℃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부산16.6℃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양산시17.6℃
  • 맑음보령15.2℃
  • 흐림강진군17.0℃
  • 흐림인제14.8℃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북부산17.8℃
  • 흐림장흥15.3℃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영천13.5℃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속초13.9℃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부안15.2℃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보성군15.6℃
  • 흐림진도군15.1℃
  • 맑음영주13.6℃
  • 흐림진주17.0℃
  • 맑음동두천18.8℃
  • 맑음상주17.8℃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군산14.4℃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순천14.6℃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통영18.3℃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충주19.9℃
  • 맑음북강릉11.8℃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청주22.3℃
  • 흐림여수16.9℃
  • 맑음강화14.2℃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거창17.4℃
  • 흐림울산14.3℃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금산19.1℃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산청19.7℃
  • 맑음보은19.0℃
  • 흐림남원19.2℃
  • 흐림제주16.8℃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5:35:00
  • -
  • +
  • 인쇄

법무부1.jpg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