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직 9급 법원·등기사무직렬 최종합격자, 오는 25일부터 신규임용 교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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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법원·등기사무직렬 최종합격자, 오는 25일부터 신규임용 교육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7 0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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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501명 대상 신규임용후보자과정…8월 7~10일 등록
법원공무원교육원서 10월 15일까지 교육…9월 중순 신원조사·임용서류 제출
필기시험 성적 1년간 온라인 공개…사전 예약하면 답안지 원본 열람 가능

 






2026년도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등기사무직렬 최종합격자 501명이 확정됐다. 합격자들은 이달 25일부터 약 두 달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자 교육을 받으며, 교육 기간 중 신원조사와 채용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7일 2026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등기사무직렬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등록, 신원조사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일정을 안내했다.

앞서 올해 법원직 9급 시험에서는 법원사무 456명과 등기사무 45명 등 모두 501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난 3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6월 20일 1·2차 병합 필기시험, 7월 인성검사와 직렬별 면접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최종합격자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정은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등록이다. 합격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하는 9급 신규임용후보자과정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간은 8월 7일부터 10일까지다. 교육은 오는 25일 시작해 10월 15일까지 이어진다.

합격자는 9월 중순 경찰청 신원조사 업무포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확한 제출일은 추후 법원공무원교육원을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서류는 신원조사 자료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합격자는 경력증명서도 내야 한다.

특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가 아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서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의료기관 확인을 받아야 하며, 판정보류가 나온 경우 전문의 소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들 서류는 교육기간 중(9월 중순) 법원공무원교육원 강당동 1층 대강당 앞에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1·2차 필기시험 성적은 8월 7일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 '나의시험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전화로는 성적을 안내하지 않는다.

본인의 필기시험 답안지 원본을 직접 확인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열람은 8월 7일부터 10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오후 5시 가능하며, 낮 12시~오후 1시는 제외된다.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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