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뺑소니, 사고보다 ‘도주’가 더 무겁다

  • 맑음성산18.9℃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광주25.9℃
  • 흐림여수18.8℃
  • 맑음청송군23.0℃
  • 맑음남원28.1℃
  • 맑음춘천27.1℃
  • 맑음추풍령25.3℃
  • 맑음포항17.1℃
  • 맑음장수25.5℃
  • 맑음천안26.1℃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홍성25.3℃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충주26.7℃
  • 맑음의령군26.7℃
  • 구름많음백령도15.5℃
  • 구름많음창원24.1℃
  • 맑음부안21.1℃
  • 흐림보성군20.6℃
  • 맑음보령25.0℃
  • 맑음태백17.7℃
  • 맑음철원25.9℃
  • 맑음상주26.5℃
  • 흐림순천22.2℃
  • 맑음거창26.0℃
  • 맑음서산24.3℃
  • 맑음문경25.8℃
  • 맑음영덕17.8℃
  • 맑음인제23.2℃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7.5℃
  • 맑음이천26.2℃
  • 맑음정선군22.8℃
  • 흐림통영21.1℃
  • 맑음울산21.1℃
  • 맑음구미26.9℃
  • 맑음청주27.3℃
  • 맑음파주26.2℃
  • 맑음산청26.5℃
  • 맑음원주27.8℃
  • 맑음양평26.0℃
  • 맑음합천27.2℃
  • 맑음동두천27.7℃
  • 맑음대구23.9℃
  • 맑음영월25.1℃
  • 흐림해남20.8℃
  • 맑음울릉도15.0℃
  • 맑음함양군27.2℃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고창군26.2℃
  • 맑음울진18.2℃
  • 구름많음제주18.2℃
  • 흐림흑산도16.1℃
  • 맑음제천25.0℃
  • 흐림장흥20.9℃
  • 맑음임실27.1℃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북부산25.5℃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북창원27.4℃
  • 흐림고흥19.9℃
  • 맑음북강릉18.9℃
  • 흐림진도군19.2℃
  • 맑음봉화21.9℃
  • 맑음영천22.3℃
  • 맑음밀양26.4℃
  • 맑음동해18.3℃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의성26.5℃
  • 맑음서귀포22.4℃
  • 맑음영주24.6℃
  • 맑음안동24.1℃
  • 흐림목포20.6℃
  • 맑음군산19.9℃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순창군27.0℃
  • 맑음홍천27.4℃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속초17.6℃
  • 맑음강릉20.8℃
  • 맑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북춘천27.0℃
  • 맑음대관령15.6℃
  • 맑음전주26.7℃
  • 흐림거제20.9℃
  • 맑음서울26.9℃
  • 구름많음고창23.6℃
  • 맑음수원25.9℃
  • 맑음서청주26.0℃
  • 맑음경주시19.6℃
  • 구름많음부산22.6℃
  • 흐림광양시22.4℃
  • 맑음강화22.1℃
  • 맑음세종26.7℃
  • 맑음정읍26.0℃

음주뺑소니, 사고보다 ‘도주’가 더 무겁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09:49:11
  • -
  • +
  • 인쇄
대한변협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 “구호조치 여부가 형량 좌우”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 사건이 반복되면서 법원이 이에 대해 한층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에 대해선 더욱 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면허취소 기준으로 규정한다. 이 수치를 넘기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15년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도 법률상 가능하다.

문제가 크게 가중되는 지점은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을 때다. 법은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119 신고 등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태가 시각적으로 경미해 보이더라도, 운전자가 이러한 조치를 생략한 채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도주치사상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중범죄다. 특히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더라도, 운전자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음주뺑소니 사건의 법적 위험성에 대해 “사고의 원인이 음주였다는 사실보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돕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 양형에서 더 엄중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어떤 경우라도 도주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음주뺑소니 혐의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가장 중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의 최초 판단이 잘못된 상황에서, 도주라는 두 번째 선택이 더 큰 위험을 만든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음주 사고 대응의 핵심을 “즉각적 조치와 신고”라고 강조한다. 사고를 인지한 뒤 스스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했다는 점은 향후 형량 판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반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범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과 음주뺑소니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진 만큼, 법조계는 “음주 뒤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타인의 생명·신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