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무시간 임의 조정 제한”…시간선택제 공무원, 본인 신청 때만 변경

  • 맑음거창16.5℃
  • 맑음안동17.7℃
  • 안개백령도14.3℃
  • 맑음부여16.7℃
  • 맑음임실17.0℃
  • 맑음진주18.6℃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이천17.4℃
  • 맑음포항21.8℃
  • 맑음울진21.7℃
  • 맑음금산16.1℃
  • 맑음경주시20.0℃
  • 맑음영천18.4℃
  • 맑음북강릉22.3℃
  • 맑음남해19.4℃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동두천17.4℃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추풍령17.9℃
  • 맑음전주19.9℃
  • 맑음서울19.2℃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부안18.4℃
  • 맑음완도21.8℃
  • 맑음울릉도21.4℃
  • 맑음영광군17.7℃
  • 맑음강진군19.6℃
  • 맑음영덕21.7℃
  • 맑음정읍19.6℃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강화16.2℃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함양군16.7℃
  • 맑음해남19.2℃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봉화15.2℃
  • 맑음장수13.8℃
  • 구름많음진도군20.1℃
  • 구름많음속초22.5℃
  • 흐림흑산도18.7℃
  • 맑음홍성18.2℃
  • 맑음김해시20.8℃
  • 맑음인제14.3℃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합천17.2℃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문경18.0℃
  • 맑음울산22.0℃
  • 맑음수원18.3℃
  • 맑음고흥19.2℃
  • 맑음정선군12.0℃
  • 맑음상주18.0℃
  • 맑음영월15.1℃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청주18.7℃
  • 맑음순창군17.3℃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동해22.9℃
  • 맑음인천18.9℃
  • 맑음군산18.1℃
  • 맑음서청주16.8℃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서산19.4℃
  • 맑음목포19.7℃
  • 맑음보령18.9℃
  • 맑음산청16.6℃
  • 맑음광주19.6℃
  • 맑음강릉21.1℃
  • 맑음대관령14.5℃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남원18.1℃
  • 맑음구미19.1℃
  • 맑음양산시22.7℃
  • 맑음세종17.6℃
  • 맑음천안17.6℃
  • 맑음북부산21.1℃
  • 맑음청송군17.4℃
  • 맑음고창20.0℃
  • 흐림고산19.1℃
  • 맑음대구20.4℃
  • 맑음보성군19.3℃
  • 맑음홍천15.1℃
  • 맑음고창군
  • 맑음의령군18.9℃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부산24.1℃
  • 맑음북창원22.4℃
  • 맑음대전19.6℃
  • 맑음밀양19.4℃
  • 맑음양평16.9℃
  • 맑음영주16.8℃
  • 맑음원주17.2℃
  • 맑음제천16.0℃

“근무시간 임의 조정 제한”…시간선택제 공무원, 본인 신청 때만 변경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7 09:49:39
  • -
  • +
  • 인쇄
임용규칙 개정 27일 시행…근무조건 예측 가능성 높인다
보수와 직결되는 근무시간, 당사자 의사 중심으로 전환
▲철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던 방식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기준을 손질한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던 기존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본인 신청 외에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와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시간이 당사자 의사와 다르게 변경되는 사례가 이어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근무시간 변경 기준이 개인 신청 중심으로 정리되면서 근무 여건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당 근무시간은 급여 수준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인 만큼, 근무시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우려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직무 수행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안정적인 근무 여건 속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