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6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81건 시행...“해외직구 안전 강화·자율주행 규제 완화”

  • 맑음구미14.7℃
  • 맑음춘천12.2℃
  • 맑음임실11.1℃
  • 맑음울진14.5℃
  • 맑음서산12.7℃
  • 구름많음서귀포17.8℃
  • 맑음남해17.0℃
  • 구름많음진도군15.9℃
  • 맑음북강릉17.2℃
  • 맑음수원14.1℃
  • 맑음포항17.9℃
  • 맑음밀양14.6℃
  • 맑음태백9.2℃
  • 맑음광주15.0℃
  • 맑음보령13.0℃
  • 맑음거제17.1℃
  • 맑음정읍13.3℃
  • 맑음문경12.3℃
  • 구름많음동두천12.8℃
  • 맑음세종12.2℃
  • 맑음북창원18.0℃
  • 맑음김해시17.2℃
  • 맑음경주시14.3℃
  • 맑음대구15.9℃
  • 맑음의령군11.7℃
  • 맑음속초19.0℃
  • 맑음제주17.5℃
  • 맑음고창12.6℃
  • 맑음고흥11.4℃
  • 맑음안동12.0℃
  • 맑음여수18.4℃
  • 구름많음파주12.3℃
  • 맑음영월10.9℃
  • 맑음장흥13.2℃
  • 맑음홍천11.5℃
  • 맑음동해16.6℃
  • 맑음이천13.1℃
  • 맑음북춘천11.5℃
  • 맑음대전13.7℃
  • 구름많음철원11.5℃
  • 맑음부여12.0℃
  • 맑음청주16.2℃
  • 맑음양평13.6℃
  • 맑음해남12.8℃
  • 맑음청송군9.9℃
  • 맑음상주13.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순천10.0℃
  • 맑음대관령6.7℃
  • 맑음함양군10.4℃
  • 박무흑산도16.8℃
  • 맑음영덕14.7℃
  • 맑음금산10.7℃
  • 맑음천안11.4℃
  • 맑음강화14.2℃
  • 맑음서울15.7℃
  • 맑음완도17.0℃
  • 박무홍성13.6℃
  • 맑음거창10.1℃
  • 맑음영주11.9℃
  • 맑음북부산14.7℃
  • 맑음보성군15.5℃
  • 맑음산청11.5℃
  • 맑음보은10.6℃
  • 맑음원주13.3℃
  • 맑음장수9.2℃
  • 맑음부산18.8℃
  • 맑음진주12.0℃
  • 안개백령도12.6℃
  • 구름많음강진군13.4℃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부안14.6℃
  • 맑음고창군
  • 맑음창원19.2℃
  • 맑음군산13.4℃
  • 맑음봉화7.9℃
  • 맑음통영17.6℃
  • 맑음정선군8.6℃
  • 맑음영천12.1℃
  • 맑음합천12.2℃
  • 맑음울산17.3℃
  • 맑음서청주13.2℃
  • 맑음순창군11.9℃
  • 맑음인천16.9℃
  • 맑음제천11.2℃
  • 맑음울릉도19.5℃
  • 맑음추풍령11.2℃
  • 맑음인제10.8℃
  • 맑음남원12.7℃
  • 구름많음목포16.7℃
  • 맑음의성11.3℃
  • 맑음강릉17.5℃
  • 맑음전주14.5℃
  • 맑음영광군13.0℃
  • 맑음성산17.5℃
  • 맑음충주11.8℃
  • 맑음양산시15.1℃

6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81건 시행...“해외직구 안전 강화·자율주행 규제 완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10:16:59
  • -
  • +
  • 인쇄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 확대…6월 18일부터 시행
해외직구 제품 정부 직접 조사 가능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재난 대응 드론 활용 근거 마련
▲법제처 제공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정부의 안전성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살인·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지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드론 활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6월 한 달 동안 총 8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 법령에는 국민 안전 강화와 산업 혁신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 과정에서 영상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 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수집한 영상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보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며, 시행 이전에 수집된 영상정보도 동일한 파기 의무가 적용된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3일부터 시행되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해외 직접구매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직접 위해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비자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청에 반송·폐기·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제품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최근 해외직구 시장 확대와 함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4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 피해자의 법률 지원 공백을 줄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3일부터 시행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신설됐다.

최근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각종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해 조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6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공동주택관리법, 교육환경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민연금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6월 시행 예정 법령은 법률 44건, 대통령령 27건, 총리령·부령 등 하위법령 10건을 포함해 총 81건이다. 시행 일정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