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강제가입은 자유 침해”…서울지방변호사회, 헌재 결정 환영하며 변호사 역할 확대 주장

  • 맑음강화31.1℃
  • 맑음원주31.0℃
  • 맑음금산29.8℃
  • 맑음홍천29.0℃
  • 맑음서울33.3℃
  • 구름많음거창28.3℃
  • 맑음보성군29.4℃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북춘천27.5℃
  • 맑음해남29.8℃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남해29.2℃
  • 맑음진도군29.0℃
  • 흐림대관령18.5℃
  • 구름많음장흥29.1℃
  • 맑음인천32.1℃
  • 맑음목포30.4℃
  • 맑음김해시29.9℃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의령군29.8℃
  • 맑음보은28.8℃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파주30.7℃
  • 구름많음포항26.0℃
  • 맑음천안30.3℃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제천27.4℃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합천29.5℃
  • 맑음서청주30.1℃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동해25.2℃
  • 맑음영주28.5℃
  • 맑음백령도27.5℃
  • 흐림속초24.4℃
  • 맑음상주30.1℃
  • 구름많음광주30.5℃
  • 구름많음북부산28.5℃
  • 맑음봉화26.1℃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추풍령27.5℃
  • 흐림산청29.0℃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고산29.1℃
  • 맑음충주31.1℃
  • 구름많음고창28.3℃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남원29.3℃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순창군30.2℃
  • 구름많음정읍31.8℃
  • 맑음구미31.1℃
  • 맑음의성29.4℃
  • 흐림함양군29.7℃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창원29.5℃
  • 맑음완도29.6℃
  • 구름많음진주30.2℃
  • 맑음청송군26.2℃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고창군29.4℃
  • 맑음문경30.1℃
  • 맑음수원32.1℃
  • 맑음서산31.3℃
  • 구름많음흑산도26.7℃
  • 구름많음영광군28.7℃
  • 맑음홍성30.5℃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전주31.6℃
  • 구름많음성산27.6℃
  • 맑음부여29.8℃
  • 맑음부산27.9℃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대구27.2℃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고흥29.3℃
  • 맑음철원29.3℃
  • 구름많음장수27.5℃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통영28.7℃
  • 맑음세종30.9℃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강릉25.5℃
  • 맑음영천26.1℃
  • 맑음영월28.7℃
  • 구름많음부안29.8℃
  • 맑음보령30.2℃
  • 맑음안동28.2℃
  • 맑음청주31.3℃
  • 맑음영덕24.5℃
  • 맑음대전31.0℃
  • 맑음울진24.6℃

“대한변리사회 강제가입은 자유 침해”…서울지방변호사회, 헌재 결정 환영하며 변호사 역할 확대 주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10:45:28
  • -
  • +
  • 인쇄
헌재, 변리사법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변회 “변호사 출신 변리사 권익 침해 해소 계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게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해 온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문직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한변리사회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게도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않는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했다며, 이는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변리사회가 주로 변리사시험 출신 변리사들의 권익을 대변해 왔다고 판단한 점도 언급됐다.


서울변회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의무가입 문제를 넘어 법조인 양성 체계와 전문직역 구조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행 로스쿨 중심 법조인 양성 제도가 지식재산권과 세무, 노무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역할 확대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 갈등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특허와 지식재산권 업무를 둘러싸고 양측이 업무 영역과 자격 범위를 두고 충돌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두고 변리사업계는 전문성 문제를 제기해 왔고, 변호사업계는 직역 제한이 과도하다고 반발해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헌재 결정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는 전환점”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특허 전문성도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대해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활동 범위를 보장·확대할 수 있는 대체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변리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된 집합교육과 6개월 현장연수 의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