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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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9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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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1호

 

202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에 의거「2024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추가합격자 발표 및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추가합격자 명단(총 1명)
▣ 수의연구직(수의)연구사 - 1명
25000001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로 인한 추가합격자 결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7항)
☞ 합격 여부에 대한 개별 통보(문자메시지 등) 없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응시자 인적 사항 및 합격 여부 등에 대한 전화 안내 불가
 

2.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대상 : 추가 합격자
나. 등록일시 : 2024. 4. 16.(화) /13:00~17:00
다. 등록장소
: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111동 2층 인사혁신과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라. 방 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본인이 방문하여 제출(신분증 지참)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방문 곤란한 경우 대리인 제출 가능하나, 서류 보완 필요시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본인 직접 등록(대리인 방문 시 합격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마. 제출서류
①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부
② 개인별 인적사항 1부
③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⑤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⑥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⑦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⑧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⑨ 면허증 또는 전문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⑩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⑪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⑫ 임용유예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⑬ 등록·임용포기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과 ‘작성예시’(특히, 원서기재요령 필독), ‘자주하는 질문’ 등의 안내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등록 당일에 차질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류 중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의 경우 당일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발급여부 확인 등을 미리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유의사항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1조 제3항에 따라 기간 내 등록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임용 포기를 희망하는 분은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이 불가합니다.
 

※ 관련 문의처
합격자 등록 및 임용 관련(합격자 등록 서류, 임용 유예, 인사발령 시기 문의 등) : 대구시 인사혁신과 인사기획팀(053-803-2759)
시험 관련 문의 : 대구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053-803-2771∼2)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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