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학교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前 “합격률 75% 이상” 주장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울진11.9℃
  • 맑음순천9.1℃
  • 맑음제주13.2℃
  • 맑음대관령2.8℃
  • 맑음의성4.9℃
  • 맑음순창군4.0℃
  • 맑음남해7.6℃
  • 맑음김해시8.8℃
  • 맑음북창원9.0℃
  • 맑음충주4.6℃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거제8.2℃
  • 맑음진주6.9℃
  • 맑음동해11.4℃
  • 맑음상주7.1℃
  • 맑음청송군6.5℃
  • 맑음태백5.3℃
  • 연무광주5.5℃
  • 맑음부안7.9℃
  • 맑음봉화5.8℃
  • 맑음북부산10.3℃
  • 맑음홍천3.7℃
  • 흐림동두천4.8℃
  • 맑음정읍9.0℃
  • 박무서울6.1℃
  • 맑음군산6.8℃
  • 박무북춘천3.5℃
  • 맑음경주시10.2℃
  • 맑음영천7.2℃
  • 맑음여수7.6℃
  • 맑음영주4.6℃
  • 맑음성산13.2℃
  • 맑음금산3.8℃
  • 맑음거창4.0℃
  • 맑음보성군7.2℃
  • 맑음보령9.1℃
  • 구름많음양평3.4℃
  • 안개백령도4.5℃
  • 맑음울릉도9.5℃
  • 맑음서산7.6℃
  • 맑음영월2.6℃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산청5.2℃
  • 맑음세종5.1℃
  • 맑음정선군5.4℃
  • 연무울산10.3℃
  • 맑음속초11.4℃
  • 맑음광양시8.7℃
  • 맑음전주9.0℃
  • 맑음구미6.1℃
  • 흐림강화4.7℃
  • 흐림파주4.9℃
  • 맑음영덕9.1℃
  • 맑음원주4.5℃
  • 맑음양산시8.9℃
  • 박무대전6.0℃
  • 연무안동5.1℃
  • 맑음고창8.7℃
  • 맑음완도8.4℃
  • 맑음통영9.8℃
  • 맑음제천3.7℃
  • 맑음함양군4.8℃
  • 맑음추풍령6.0℃
  • 맑음남원4.0℃
  • 맑음천안5.7℃
  • 맑음흑산도11.3℃
  • 맑음보은4.6℃
  • 연무청주6.3℃
  • 맑음강진군8.3℃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장수4.7℃
  • 연무포항9.8℃
  • 연무부산9.8℃
  • 맑음문경7.0℃
  • 맑음고창군8.5℃
  • 맑음강릉10.9℃
  • 맑음임실5.4℃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서귀포12.6℃
  • 맑음서청주4.9℃
  • 연무북강릉11.3℃
  • 맑음밀양5.8℃
  • 맑음의령군5.0℃
  • 맑음창원8.6℃
  • 연무홍성8.8℃
  • 박무수원5.7℃
  • 맑음합천6.5℃
  • 맑음진도군9.7℃
  • 박무인천5.6℃
  • 맑음부여5.3℃
  • 연무대구7.1℃
  • 맑음목포6.9℃
  • 맑음고산11.3℃
  • 흐림철원4.2℃

한국법학교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前 “합격률 75% 이상” 주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6 11:10:16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학교수회는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하루 전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 “변호사시험 제도는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운영돼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물론 법학의 학문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또한 성명서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법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관점에서 이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법령 개정 없이도 현장의 법학 교육을 조금이나마 정상화시킬 방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현실화뿐"이라고 강조했다.

법학교수회는 ”앞으로 4년 동안 현재의 합격률 대비 매년 5%씩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 시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식은 한정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시험 성적만 좋다고 우수한 법률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참작하더라도 올해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최소한 53%(작년 52.99%, 재작년 53.55%)를 기준으로 해 기존의 심의·의결 사항이 허용하는 최댓값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