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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필요한 각종 법령정보 제공...국민들 접근성 높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3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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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등 문답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각종 법령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통합입법예고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들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 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령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 시스템으로 PC와 모바일앱을 통해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법령명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검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법령 제목에 포함된 단어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를 검색하면 관련된 모든 법령이 검색됩니다.

Q: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어떤 법령정보를 제공하나요?
A: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건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Q: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활용 기능은 무엇인가요?
A: ‘나만의 법령집’ 기능으로 필요한 법령만을 모아 법령집을 만들 수 있고, 법령정보를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민원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 읽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Q: 전세계약 등 이사 관련 법령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www.easylaw.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에 관한 법령정보를 모아서 제공합니다.

Q: 국가법령정보센터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각종 법령의 전체 조문을 제공하는 반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는 주제별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주제의 법령정보를 제공하나요?
A: 부동산, 금융, 근로, 문화, 교통, 소비자, 창업, 복지, 가정법률 등 18개 분야의 260개 세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림이나 도표로 설명하는 ‘카드뉴스’형 콘텐츠와 ‘백문백답’ 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출산장려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 각 지역의 출산장려금 조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에게도 법령정보가 제공되나요?
A: 네, 12개 언어로 번역된 법령 정보를 제공하며, 카드뉴스 형태로도 제공합니다.


통합입법예고센터

Q: 입법예고된 법령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의 법령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온라인 의견제출 기능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Q: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한 의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소관 부처가 검토 후 법령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Q: 해외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 58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투자, 세제, 노동 등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외국법령 번역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외국법령 번역 수요조사’와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번역과 법령 원문 제공이 가능합니다.

Q: 필요한 외국법령 번역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세계법제정보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개인·기업의 해외진출 또는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이 목적일 경우에만 제공되며, 외국법령 번역 수요조사는 영세·중소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Q: 해외법령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은 없나요?
A: 올해 초 해외 법령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를 발간했다. 법제처 홈페이지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제처는 언어권을 확대하고 법령용어를 추가하는 등 발전된 개정판을 계획하고 있다.

법제처는 PDF 파일 형태의 법령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텍스트 데이터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웹 바로보기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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