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어학병·카투사 지원 때 어학성적 5년 인정…병무청, 2027년부터 적용

  • 맑음영덕24.3℃
  • 맑음대관령21.1℃
  • 맑음울진23.5℃
  • 맑음목포24.2℃
  • 맑음밀양26.8℃
  • 맑음장수24.0℃
  • 맑음의성26.7℃
  • 맑음세종23.8℃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수원24.3℃
  • 맑음고창26.5℃
  • 맑음함양군24.9℃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진주25.2℃
  • 맑음충주24.6℃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백령도17.2℃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영주23.8℃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순천24.6℃
  • 맑음군산24.3℃
  • 맑음부여25.2℃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정읍25.9℃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금산25.4℃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북부산26.8℃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서산25.0℃
  • 맑음영천25.1℃
  • 맑음임실25.1℃
  • 맑음천안23.9℃
  • 맑음보은23.4℃
  • 맑음철원22.2℃
  • 맑음광양시25.5℃
  • 흐림남해23.1℃
  • 맑음울릉도22.8℃
  • 맑음홍천23.6℃
  • 맑음구미25.2℃
  • 맑음순창군25.5℃
  • 맑음인천22.6℃
  • 맑음광주26.9℃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양평23.0℃
  • 맑음대전24.9℃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영월23.9℃
  • 맑음홍성24.0℃
  • 맑음북강릉25.5℃
  • 맑음전주26.2℃
  • 맑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동해24.3℃
  • 맑음태백22.3℃
  • 맑음제천22.4℃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남원25.6℃
  • 맑음정선군24.5℃
  • 맑음추풍령24.0℃
  • 맑음문경24.2℃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강릉26.0℃
  • 맑음춘천21.8℃
  • 맑음봉화24.1℃
  • 맑음보령26.1℃
  • 맑음거창24.2℃
  • 맑음완도26.5℃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원주25.0℃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강화22.1℃
  • 맑음진도군25.7℃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대구25.2℃
  • 맑음흑산도21.7℃
  • 맑음상주25.0℃
  • 맑음제주25.5℃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북춘천21.7℃
  • 맑음의령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합천25.4℃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고창군
  • 맑음청주24.6℃
  • 맑음부안26.5℃
  • 맑음산청24.9℃

어학병·카투사 지원 때 어학성적 5년 인정…병무청, 2027년부터 적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0 11:07:38
  • -
  • +
  • 인쇄
국가공무원 시험 기준 반영…정부24 확인서로 제출 방식도 변경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어학 특기 전반 확대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어학병이나 카투사 지원을 준비하는 병역의무자들은 앞으로 최대 5년 전 취득한 어학성적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이 각 군 모집병 지원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입영 일정에 맞춰 다시 시험을 치르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병무청은 18일 각 군 어학 관련 특기 지원 시 적용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성적에 한해 접수일 기준 5년 이내 성적을 인정한다.

그동안은 대부분 2년 이내 성적만 인정돼 지원 시기에 맞춰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변경으로 이미 취득한 성적을 더 길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준비 과정도 한층 단순해졌다.

제출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처럼 시험기관 성적표를 직접 내는 대신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마친 성적만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된다.

다만 사전등록 대상이 아닌 시험은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일본어 JLPT, 중국어 CPT, 러시아어 TORFL, 프랑스어 DALF, 스페인어 DELE, 독일어 TEST DAF와 GOETHE.ZERTIFIKAT는 해당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를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군별 어학 특기 전반으로 넓다. 육군은 영어·일본어·중국어 어학병과 카투사, 군사과학기술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이 포함된다.

해군은 영어 통·번역병과 전문정보병,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어학병, 해군과학기술연구병에 적용된다. 공군은 영어 어학병과 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식별보조병, 해병대는 영어 어학병이 대상이다.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시 군별 적용 특기(출처: 병무청)

 


병무청은 국가공무원 시험과 동일한 기준을 병역 지원에도 반영하면서 어학병 지원 준비 과정의 불편을 줄였다고 밝혔다. 병역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시험 응시 비용과 준비 기간 부담이 적지 않았던 만큼 체감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어학병 등 지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며 “지원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항목은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