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어학병·카투사 지원 때 어학성적 5년 인정…병무청, 2027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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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병·카투사 지원 때 어학성적 5년 인정…병무청, 2027년부터 적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0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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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시험 기준 반영…정부24 확인서로 제출 방식도 변경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어학 특기 전반 확대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어학병이나 카투사 지원을 준비하는 병역의무자들은 앞으로 최대 5년 전 취득한 어학성적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이 각 군 모집병 지원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입영 일정에 맞춰 다시 시험을 치르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병무청은 18일 각 군 어학 관련 특기 지원 시 적용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성적에 한해 접수일 기준 5년 이내 성적을 인정한다.

그동안은 대부분 2년 이내 성적만 인정돼 지원 시기에 맞춰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변경으로 이미 취득한 성적을 더 길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준비 과정도 한층 단순해졌다.

제출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처럼 시험기관 성적표를 직접 내는 대신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마친 성적만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된다.

다만 사전등록 대상이 아닌 시험은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일본어 JLPT, 중국어 CPT, 러시아어 TORFL, 프랑스어 DALF, 스페인어 DELE, 독일어 TEST DAF와 GOETHE.ZERTIFIKAT는 해당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를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군별 어학 특기 전반으로 넓다. 육군은 영어·일본어·중국어 어학병과 카투사, 군사과학기술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이 포함된다.

해군은 영어 통·번역병과 전문정보병,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어학병, 해군과학기술연구병에 적용된다. 공군은 영어 어학병과 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식별보조병, 해병대는 영어 어학병이 대상이다.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시 군별 적용 특기(출처: 병무청)

 


병무청은 국가공무원 시험과 동일한 기준을 병역 지원에도 반영하면서 어학병 지원 준비 과정의 불편을 줄였다고 밝혔다. 병역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시험 응시 비용과 준비 기간 부담이 적지 않았던 만큼 체감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어학병 등 지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며 “지원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항목은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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