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어학병·카투사 지원 때 어학성적 5년 인정…병무청, 2027년부터 적용

  • 구름많음북춘천19.6℃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제천20.3℃
  • 맑음서산23.7℃
  • 맑음양평20.9℃
  • 맑음홍성22.6℃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순창군24.0℃
  • 맑음봉화23.1℃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임실23.1℃
  • 구름많음고산22.8℃
  • 맑음북강릉25.3℃
  • 맑음부여23.0℃
  • 맑음의성23.7℃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철원19.8℃
  • 맑음흑산도20.8℃
  • 맑음울산24.5℃
  • 맑음세종22.3℃
  • 맑음의령군24.2℃
  • 맑음경주시24.9℃
  • 맑음목포22.7℃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안동22.4℃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거창22.8℃
  • 맑음남해22.4℃
  • 맑음고창군
  • 맑음포항22.9℃
  • 맑음문경23.0℃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정읍24.3℃
  • 맑음고창24.9℃
  • 맑음광주24.5℃
  • 구름많음북부산26.2℃
  • 구름많음동두천21.4℃
  • 맑음상주23.8℃
  • 맑음태백20.8℃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창원24.7℃
  • 맑음영천23.6℃
  • 맑음밀양25.2℃
  • 맑음청주23.0℃
  • 맑음정선군20.4℃
  • 맑음남원25.0℃
  • 맑음영광군24.2℃
  • 맑음합천23.1℃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보은21.3℃
  • 맑음추풍령22.3℃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군산23.0℃
  • 맑음강릉25.5℃
  • 맑음수원22.5℃
  • 맑음서청주22.1℃
  • 맑음대구23.9℃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많음파주20.3℃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보령24.3℃
  • 맑음원주22.4℃
  • 맑음동해24.9℃
  • 맑음구미24.2℃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영주22.4℃
  • 맑음진주24.1℃
  • 맑음순천23.8℃
  • 맑음청송군24.2℃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진도군23.6℃
  • 맑음함양군22.8℃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속초24.5℃
  • 맑음금산22.9℃
  • 맑음인천21.2℃
  • 맑음부안25.0℃
  • 맑음충주23.2℃
  • 맑음영월20.9℃
  • 맑음완도24.9℃
  • 맑음산청22.2℃
  • 맑음영덕24.8℃
  • 맑음대전23.5℃
  • 맑음울진23.9℃
  • 맑음대관령19.8℃
  • 맑음이천21.8℃
  • 맑음천안22.2℃

어학병·카투사 지원 때 어학성적 5년 인정…병무청, 2027년부터 적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0 11:07:38
  • -
  • +
  • 인쇄
국가공무원 시험 기준 반영…정부24 확인서로 제출 방식도 변경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어학 특기 전반 확대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어학병이나 카투사 지원을 준비하는 병역의무자들은 앞으로 최대 5년 전 취득한 어학성적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이 각 군 모집병 지원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입영 일정에 맞춰 다시 시험을 치르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병무청은 18일 각 군 어학 관련 특기 지원 시 적용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성적에 한해 접수일 기준 5년 이내 성적을 인정한다.

그동안은 대부분 2년 이내 성적만 인정돼 지원 시기에 맞춰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변경으로 이미 취득한 성적을 더 길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준비 과정도 한층 단순해졌다.

제출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처럼 시험기관 성적표를 직접 내는 대신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마친 성적만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된다.

다만 사전등록 대상이 아닌 시험은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일본어 JLPT, 중국어 CPT, 러시아어 TORFL, 프랑스어 DALF, 스페인어 DELE, 독일어 TEST DAF와 GOETHE.ZERTIFIKAT는 해당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표를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군별 어학 특기 전반으로 넓다. 육군은 영어·일본어·중국어 어학병과 카투사, 군사과학기술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이 포함된다.

해군은 영어 통·번역병과 전문정보병,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어학병, 해군과학기술연구병에 적용된다. 공군은 영어 어학병과 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식별보조병, 해병대는 영어 어학병이 대상이다.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시 군별 적용 특기(출처: 병무청)

 


병무청은 국가공무원 시험과 동일한 기준을 병역 지원에도 반영하면서 어학병 지원 준비 과정의 불편을 줄였다고 밝혔다. 병역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시험 응시 비용과 준비 기간 부담이 적지 않았던 만큼 체감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어학병 등 지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며 “지원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항목은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