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금리 6년째 1.7% 동결”…2026년 1학기 신청 1월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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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학자금대출 금리 6년째 1.7% 동결”…2026년 1학기 신청 1월 5일부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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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 대학·대학원 전면 확대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5월 20일까지 접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줄 학자금대출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1월 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6년 연속 1.7%로 동결됐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5월 20일이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심사에 약 8주가 소요되는 만큼, 등록금 납부 시기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이 폐지돼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 역시 지원 범위가 넓어져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6구간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도 이어진다. 기초·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생에게 적용되던 이자 면제는 오는 7월부터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되며, 5월 12일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 전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65세 이상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최대 20년 이내에서 거치·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출처: 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금리 동결과 취업 후 상환 대출 대상 확대는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진출 초기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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