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춘천16.9℃
  • 흐림거제20.1℃
  • 맑음보령23.5℃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서울20.4℃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울릉도22.1℃
  • 비부산21.6℃
  • 흐림합천19.2℃
  • 흐림양산시21.7℃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거창18.1℃
  • 맑음영주18.5℃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청주20.2℃
  • 박무대구18.4℃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대관령15.0℃
  • 흐림고흥21.0℃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봉화17.6℃
  • 흐림포항20.4℃
  • 흐림강진군21.5℃
  • 비북부산20.9℃
  • 맑음동두천19.7℃
  • 흐림장흥21.0℃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영월17.0℃
  • 비흑산도20.9℃
  • 맑음홍성19.5℃
  • 맑음태백17.3℃
  • 흐림광양시20.8℃
  • 맑음보은17.2℃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울진21.6℃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속초24.4℃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울산20.0℃
  • 맑음영덕20.4℃
  • 흐림김해시20.1℃
  • 흐림서귀포24.3℃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군산21.3℃
  • 맑음북강릉23.7℃
  • 비창원20.1℃
  • 맑음이천17.3℃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남원21.0℃
  • 비제주24.1℃
  • 흐림성산24.1℃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청송군16.9℃
  • 비광주21.3℃
  • 맑음수원21.6℃
  • 맑음서산22.8℃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강릉22.5℃
  • 맑음충주19.6℃
  • 맑음부여20.1℃
  • 흐림밀양20.0℃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양평17.9℃
  • 흐림영천18.2℃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인제16.4℃
  • 흐림문경16.7℃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5:51:15
  • -
  • +
  • 인쇄
감사원 “검정 자격 미달” 지적에 교육부, 심의·청문 거쳐 최종 결정…사용 중 학교엔 교체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등학교용 ‘한국사1’·‘한국사2’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공식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검정을 통과했던 교과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정 자격 요건 미달이 주요 사유로 결정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교과서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관계자의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가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취소 요건이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 발행사에 검정 취소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이미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학교들에 대해 다른 검정 교과서로 교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