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문항 거래 교원에 ‘중징계 예고’...“사교육업체에 시험문제 넘기고, 지필고사엔 그대로 출제”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속초24.4℃
  • 맑음봉화17.6℃
  • 흐림보성군20.6℃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울산20.0℃
  • 박무대구18.4℃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양평17.9℃
  • 맑음부안20.4℃
  • 맑음충주19.6℃
  • 맑음이천17.3℃
  • 흐림해남21.7℃
  • 맑음동해22.6℃
  • 맑음서청주18.6℃
  • 흐림목포20.5℃
  • 맑음보은17.2℃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남원21.0℃
  • 흐림문경16.7℃
  • 비제주24.1℃
  • 비북부산20.9℃
  • 비부산21.6℃
  • 맑음인천21.6℃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임실19.7℃
  • 비흑산도20.9℃
  • 맑음원주19.7℃
  • 흐림김해시20.1℃
  • 흐림고흥21.0℃
  • 맑음홍성19.5℃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서울20.4℃
  • 맑음서산22.8℃
  • 비광주21.3℃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완도21.4℃
  • 흐림경주시18.9℃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고창20.8℃
  • 비창원20.1℃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홍천16.1℃
  • 구름많음산청18.4℃
  • 흐림밀양20.0℃
  • 흐림장흥21.0℃
  • 흐림광양시20.8℃
  • 흐림서귀포24.3℃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청주20.2℃
  • 맑음대관령15.0℃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영천18.2℃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제천15.5℃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영주18.5℃
  • 맑음태백17.3℃
  • 맑음세종20.2℃
  • 흐림성산24.1℃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북창원20.7℃
  • 맑음동두천19.7℃
  • 맑음영덕20.4℃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여수20.7℃
  • 흐림고산24.0℃
  • 맑음인제16.4℃
  • 맑음백령도21.2℃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보령23.5℃
  • 맑음군산21.3℃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남해19.9℃

서울시교육청, 문항 거래 교원에 ‘중징계 예고’...“사교육업체에 시험문제 넘기고, 지필고사엔 그대로 출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2:01:35
  • -
  • +
  • 인쇄
감사원 감사 결과 충격… 수능 출제위원·EBS 자료 유출까지, 교육 신뢰 무너뜨린 '사교육 유착' 엄단 방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서울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조직적으로 유착해 문항을 거래하고 이를 자신의 학교 시험에 출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히며, 향후 유사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해당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의 활동 전후 불법 연계,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유료 온라인 강의 진행 등 복합적인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교육업체에 제공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지필고사 문제로 그대로 사용한 사례는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돼 중대한 징계 사유로 다뤄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인력풀에서 사설 모의고사 출제 경력자를 배제했고, 교원의 겸직 허가 기준과 사교육업체 식별 기준을 학교 현장에 배포해 사전 예방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 교원 겸직 실태조사, 교원 연수 시 겸직허가 안내 강화 등 제도적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교육의 신뢰를 되찾고 사교육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불법적인 사교육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편을 통해 학생 중심의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