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름많음울릉도18.3℃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천안22.4℃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안동22.3℃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광양시22.7℃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산청23.0℃
  • 구름많음영월21.4℃
  • 흐림창원23.3℃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서산20.8℃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강화22.2℃
  • 흐림의령군23.7℃
  • 흐림북창원23.6℃
  • 구름많음북춘천22.9℃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양평23.6℃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세종24.3℃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대구22.7℃
  • 흐림성산21.4℃
  • 흐림양산시23.1℃
  • 흐림인제20.1℃
  • 구름많음동해20.7℃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광주25.0℃
  • 맑음청송군19.0℃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울진20.1℃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거제21.1℃
  • 구름많음홍성21.9℃
  • 맑음보령22.4℃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고창21.2℃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남해21.5℃
  • 흐림인천22.9℃
  • 흐림파주20.3℃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부산21.8℃
  • 맑음장수22.0℃
  • 맑음흑산도18.0℃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부안21.3℃
  • 구름많음문경22.6℃
  • 맑음순창군24.4℃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태백15.2℃
  • 흐림강릉21.8℃
  • 맑음고창군21.9℃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4.0℃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영주21.5℃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봉화20.2℃
  • 흐림백령도16.5℃
  • 맑음금산24.0℃
  • 흐림대관령16.0℃
  • 흐림속초20.8℃
  • 흐림서울24.0℃
  • 흐림제주22.5℃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완도21.4℃
  • 맑음상주23.3℃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고흥22.4℃
  • 맑음남원23.9℃
  • 구름많음통영21.1℃
  • 맑음영덕18.1℃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많음진주21.5℃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해남23.3℃

교육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12:43:22
  • -
  • +
  • 인쇄
유치원·특수학교 등 신설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 설치·운영, 이용자에게 수수료 부과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금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한국교직원공제회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스템 이용자에게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대피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