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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만든다”…정부·학계, AI 시대 데이터 규범 논의 본격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0 1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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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 법제포럼’ 개최
데이터 거버넌스·위험평가·품질관리 기준 집중 논의
국가데이터처 출범 맞물려 기본법 제정 논의 속도
▲한국법제연구원 전경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이 국가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제도 정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1일 세종시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법제 정립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1차 AI·데이터 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데이터처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제정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데이터 개념과 범위 설정부터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품질관리, 위험성 평가 기준까지 폭넓은 입법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AI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국가 간 경쟁력 차이가 데이터 확보와 활용 역량에서 갈린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은 데이터 활용 촉진과 위험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며 법제 정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산업 육성과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흐름 속에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 법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개회사를 맡고,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축사를 진행한다. 이후 AI·데이터 정책 및 법제 분야 전문가들이 국가데이터 법제 방향성과 향후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첫 번째 발제는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 연구위원이 맡는다. ‘국가데이터의 범위와 유형의 법제 정립방안’을 주제로 국가데이터 개념과 유형별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X분과에서 활동 중인 김현수 인하대 교수가 해외 주요국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사례와 국내 정책 시사점을 발표한다.

포럼에서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이 될 세부 쟁점들도 집중 논의된다.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제공·요청 기준과 절차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고, 홍종현 국립경상대 교수는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문광진 국립목포대 교수는 국가데이터 지정·등록 체계 법제화 방안을,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데이터 위험성 평가 기준과 절차 정립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데이터 활용 확대와 안전 규제 간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주요 논의 축이 될 전망이다. AI 산업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데이터 오남용과 편향,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위험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사 후반에는 송영선 전문위원이 사회를 맡고, 법제처 서장원 법제관과 정세희 부이사관, 국가데이터처 김지은 과장과 추경원 사무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 현대호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국가데이터 법제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 프로그램은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6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중간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해외동향과 품질관리 체계, 위험성 평가 기준 등 세부 주제별 발표가 이어진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AI·데이터법제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과 위험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 법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 핵심 사항과 데이터 관련 법체계 연구도 함께 수행 중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 시대에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활용체계와 법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법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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