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소년 나이 속여 억울한 영업정지 더는 없다...정부, “소상공인 보호 법안 공포”

  • 맑음홍성15.7℃
  • 흐림진도군14.6℃
  • 흐림함양군18.6℃
  • 맑음이천20.8℃
  • 흐림합천17.7℃
  • 흐림북부산17.1℃
  • 구름많음정선군11.9℃
  • 맑음추풍령13.3℃
  • 맑음서청주18.8℃
  • 맑음대전20.3℃
  • 맑음봉화10.2℃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동해12.8℃
  • 맑음보령13.1℃
  • 구름많음북춘천15.9℃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많음안동15.1℃
  • 맑음보은17.1℃
  • 맑음금산16.0℃
  • 흐림강진군16.2℃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포항13.9℃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영주12.1℃
  • 구름많음제주16.8℃
  • 구름많음남원17.6℃
  • 흐림북창원20.0℃
  • 구름많음울릉도12.7℃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광주19.1℃
  • 맑음세종19.5℃
  • 맑음서울19.4℃
  • 맑음청주21.2℃
  • 구름많음제천12.3℃
  • 흐림거창16.3℃
  • 맑음군산13.3℃
  • 맑음파주13.9℃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철원15.4℃
  • 흐림영광군14.6℃
  • 흐림진주16.5℃
  • 구름많음속초13.4℃
  • 흐림양산시17.2℃
  • 흐림여수16.6℃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많음전주18.4℃
  • 구름많음충주19.1℃
  • 흐림임실17.2℃
  • 흐림목포15.8℃
  • 맑음울진11.5℃
  • 맑음의성12.6℃
  • 흐림장흥14.7℃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청송군11.0℃
  • 맑음강화14.6℃
  • 흐림김해시18.0℃
  • 맑음인제13.6℃
  • 맑음구미14.8℃
  • 구름많음광양시17.7℃
  • 맑음수원14.6℃
  • 맑음정읍15.6℃
  • 구름많음의령군16.2℃
  • 맑음백령도11.7℃
  • 맑음서산13.6℃
  • 구름많음영천13.2℃
  • 흐림밀양17.6℃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고창14.5℃
  • 맑음문경13.9℃
  • 구름많음영덕11.0℃
  • 맑음인천16.4℃
  • 구름많음영월16.4℃
  • 흐림완도16.0℃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원주20.3℃
  • 흐림남해16.1℃
  • 맑음부여15.9℃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순천13.7℃
  • 흐림고흥14.8℃
  • 맑음상주16.7℃
  • 구름많음고산16.0℃
  • 흐림거제16.2℃
  • 흐림흑산도14.4℃
  • 맑음천안15.1℃
  • 구름많음양평17.4℃
  • 구름많음순창군17.2℃
  • 구름많음춘천18.6℃
  • 구름많음고창군14.1℃
  • 구름많음홍천17.7℃
  • 흐림보성군14.9℃
  • 흐림대구14.9℃
  • 흐림창원17.6℃
  • 흐림울산13.9℃
  • 흐림서귀포17.9℃

청소년 나이 속여 억울한 영업정지 더는 없다...정부, “소상공인 보호 법안 공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3:20:15
  • -
  • +
  • 인쇄
위조 신분증 사용 시 영업정지 면제… 소상공인 보호 강화
찜질방, 피시방 등 모든 업종에 나이 확인 의무 확대

<법제처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나이 속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억울한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사업자는 찜질방, 피시방, 영화관 등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조된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영업정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소년 나이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5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앞으로는 찜질방, 피시방, 영화관, 노래방 등의 사업자들은 고객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도 위조된 신분증 사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일부 소상공인은 청소년의 나이 속임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선량한 사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모든 업종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사업자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제한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나 청소년이 폭행·협박 등을 해 나이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분증 제시 요구는 법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되며, 영업정지 면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해 행정처분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법제처와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과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