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 맑음순창군26.4℃
  • 맑음금산26.5℃
  • 맑음경주시26.5℃
  • 맑음태백23.6℃
  • 맑음이천25.7℃
  • 맑음보은25.2℃
  • 맑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부산26.2℃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봉화25.1℃
  • 맑음대관령20.9℃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양평25.2℃
  • 맑음영덕24.4℃
  • 맑음인천24.9℃
  • 맑음영주24.7℃
  • 맑음순천25.8℃
  • 맑음원주25.5℃
  • 맑음거창25.0℃
  • 맑음강진군26.7℃
  • 맑음울산25.1℃
  • 맑음상주26.9℃
  • 맑음정선군24.7℃
  • 맑음서청주25.4℃
  • 맑음부안27.5℃
  • 맑음북춘천24.3℃
  • 맑음해남26.5℃
  • 맑음천안25.5℃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강릉25.7℃
  • 맑음추풍령24.7℃
  • 맑음부여26.1℃
  • 맑음대전26.6℃
  • 맑음안동26.4℃
  • 맑음군산25.9℃
  • 맑음보령26.8℃
  • 맑음합천26.5℃
  • 맑음흑산도22.3℃
  • 맑음청주26.5℃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청송군26.4℃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진주26.5℃
  • 맑음남원26.5℃
  • 맑음진도군25.7℃
  • 맑음전주28.4℃
  • 맑음제천24.0℃
  • 맑음문경24.8℃
  • 맑음속초23.6℃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철원24.0℃
  • 맑음고창27.8℃
  • 흐림백령도19.8℃
  • 맑음임실26.8℃
  • 맑음의령군26.6℃
  • 맑음제주24.5℃
  • 맑음목포25.5℃
  • 맑음여수23.8℃
  • 맑음장흥26.0℃
  • 맑음홍천25.2℃
  • 맑음서울25.4℃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수원25.8℃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울진23.2℃
  • 맑음장수24.7℃
  • 맑음정읍28.1℃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6.4℃
  • 맑음충주26.1℃
  • 맑음춘천23.9℃
  • 맑음밀양28.1℃
  • 맑음북강릉25.6℃
  • 맑음세종25.3℃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완도27.3℃
  • 맑음홍성26.1℃
  • 맑음영월26.3℃
  • 맑음울릉도23.2℃
  • 맑음남해24.4℃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북창원27.9℃
  • 맑음동해24.6℃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통영25.0℃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고흥26.6℃
  • 맑음함양군26.2℃
  • 맑음서산25.8℃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광주27.4℃
  • 맑음광양시26.0℃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0 13:28:05
  • -
  • +
  • 인쇄
타 기관 제출·등록 성적 인정 불가
올해부터 영어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년도에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연도 공인노무사 제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시행되고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영어성적을 제출해 인정받아야 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TOEIC(국내), G-TELP 및 TEPS는 반드시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반면,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는 유효기간(2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인정된다.

한편,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